요양원

아이디 방문요양센터

02-878-8036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운영(주말, 공휴일 휴무 / 365일 대기, 연락 가능)

지역

서울 관악구

웹사이트

현재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30길 40, 우성아파트상가동 1층 101호 전화번호 : 02-878-8036 / 010-3011-8036 < 대중교통 이용 시 > - 서울대학교 입구역 7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269m 이동(관악프라자 건물 앞 버스정류장까지 이동) - '관악프라자'역에서 7번 마을버스 승차(4 정거장 이동) - '행운동 우성아파트 109동 앞'에서 하차(종점) - 우성아파트상가 안 101호

🅿️ 주차

지상 주차시설 총 5대(봉천동우성아파트상가 옆)

공지사항 9

기타 비용부담
2024.09.23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비용 청구
2024.09.23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급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기관의 책무
2024.09.23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수급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수급자의 권리 및 의무
2024.09.23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해야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2024.09.23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 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⑥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계약해지 절차 및 기한
2024.09.23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나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비스 이용계약 주체와 순서
2024.09.20
체결 주체 : 대상자 본인(단, 대산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적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 체결 가능)


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 확인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혹은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계약이 체결 혹은 변경된 후 장기요양급여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한다.
서비스 계약기간
2024.09.20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종료일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 및 비용부담, 월 한도액
2024.09.20
월 이용료 : 일부 본인 부담금(일반, 감경 대상자) + 비급여(대상자가 추가적으로 요구할 시)
기초수급자의 경우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일반 대상자 : 15%
의료 대상자 : 6%
경감대상자 : 6% 혹은 9%
기초생활수급자 : 0%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30분 이상 : 16,630원
60분 이상 : 24,120원
90분 이상 : 32,510원
120분 이상 : 41,380원
150분 이상 : 48,250원
180분 이상 : 54,320원
210분 이상 : 60,530원
240분 이상 : 66,770원

②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제13조 10항에 의하여 산정하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 1회 방문당 18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18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6.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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