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3점

아침의집 재가복지센터

061-245-1229
B
평가등급 87.3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수급자 급여제공 일정표 시간 (상담 6:00~21:00)

지역

전남 목포시

인력 현황

51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역전 근방 도보 5분소요, 수문로 중앙시장 입구 - 목원동 주민센터, 치매안심센터 건물 내 수문로 트윈스타 상가동 2층 213호 - 수문로32, 트윈스타 상가동 2층 213호

🅿️ 주차

수문로 32 , 트윈스타 상가동 지하주차장 213호 전용주차장(3대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신원인수계약 안내
2025.12.30
제3장 운영방침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
- 인적 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사.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아. 이용료 등 비용수납 및 반환
(1) 수납 :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CMS 자동납부,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2) 반환 : 수급자와 계약해지 시 이용료잔액에 대하여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안내
2025.12.3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안내
2025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메뉴얼 공지
2025.12.14
2025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메뉴얼 공지
2025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설명회 실시안내
2025.08.2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설명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증진 지원 사업 실시 안내
2025.08.22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관리 의식고취및 건강증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증진 지원사업
2025년 신원인수계약 안내
2025.01.0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동의서
2024.12.2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의 개정으로 2025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 금액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2024-2025 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협조 요청
2024.10.14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오니,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관련 질환이 유행하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내용: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및 코로나19 JN.1 백신
○ 기타: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2024년 신원인수 계약안내
2024.01.11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내용 공지
2024년 장기요양수가 변경동의서
2024.01.11
안 내 글


평안하신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인지,일상생활 등을 지원,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내 늘 , 항상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024년 월 한도액, 급여비용 및 본인일부부담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필요시 연락 주십시오.
김은숙 센터장 ☎ 061-245-1229





2024.01.01


아침의 집재가복지센터장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245-1229

전화

아침의집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