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2.9점 잔여 6명

안나노인요양원

043-743-7143
E
평가등급 72.9점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316,2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영동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0%
1
시설장
20%
1
촉탁의사
20%
2
간호조무사
4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3

민속그림보고 이야기하기/나물다듬기 등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본원내

손가락체조/그림그리기/생종이오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4시간), 장소: 본원내

풍선배구/휴볼링치기/바둑쳐내기/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본원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9,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영동에서 25키로 거리이며 용화면 용화리(내룡리) 마을 오른 편에 자리하고 있읍니다 승용차로는 영동에서40분거리이며.학산면에서 20분 거리이며.무주에서도 20분 거리입니다.

🅿️ 주차

승용차 7대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읍니다.

공지사항 2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8.06.07
제8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통해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 상호권리를 보호함에 목적을 둔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고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정(고시)에
따른다.
마.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 간식비, 병원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요양
등급
기준
일수
급여항목
비급여 항목
급여총액
(원)
공단부담금
(80%/원)
본인부담금
(20%/원)
식재료비 및 간식비 (원)
1등급
30일
2,174.400
-본인부담급434.880원
-식대비급여:1식*2900=30일
-간식비:1일 1500원
-병원진료비 별도

2등급:
30일
-2.017.500
-본인부담금:403.500
-식대비급여 1식2.900*30일261.000
-간식비: 1일 15.00원*30=45.000원
병원진료비 별도

3등급
30일
-1,86.000
-본인부담금:372.000원
-식대비급여:1식*2.900원*30일=26.1000원
-간식비 ;1일 15.00원*30=45.000원

병원진료비 별도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입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
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안나노인요양원 물리치료기 보강
2015.06.06
- 안나 요양원은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온돌침대 및 안마의자기를 갗추고 있으면 쾌적하고 안락한 평온함이 있는 요양원입니다. 항상 어르신을 위해서노력 하는 안나요양원이 되겠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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