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6점 잔여 83명

안동유리요양원

054-853-5100
C
평가등급 82.6점
🛏️
정원 / 현원 28 / 111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8시 30분~오후5시 30분

지역

경북 안동시

웹사이트

andongyuri.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8명 정원 111명
25%

현재 8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2%
3
조리원
5%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other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6명

프로그램 11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문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수요예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1층 자원봉사자실

음악감상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지역행사 참여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야외

책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특별 프로그램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년 1회(시간), 장소: 안동유리요양원 또는 야외

티타임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중앙고속도로이용 : 남안동 IC에서 20분 소요 (안동시내방향으로10분--유리한방병원에서 개곡. 어담방향으로10분) *자가용이용 : 안동시내에서 20분 소요 (시내에서 유리한방병원으로10분--유리한방병원에서 개곡. 어담방향으로10분) *안동시내버스이용 : 411번 - 30분소요(남후면고상리)

🅿️ 주차

주차시설(30여 대) 완비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6
안동유리요양원 운영규정 제6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입소절차
1.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신청을 하여 안동시장의 입소이용의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 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2.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설입소정원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조치 한다.
3. 원장은 입소이용의뢰 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 한다.
4. 장기요양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 종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와 관련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목적 및 계약기간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2. 계약기간: 입소계약서 제24조, 제25조에 의한 사항으로의 계약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입소비용: 시설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며, 본인부담금 및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식대, 이미용비, 의료비 등은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청구 시 월단위로 징수한다.
1.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시행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수가기준 : 매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함
〈등급별 일급여수가 × 30일(31일) × 20%〉
단,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시설 비급여
입소시설 : 식사 재료비 1일당 6,000원 으로 한다.
(한끼 2,000원*3=6,000원)
3. 본인부담금 합계
장기요양급여+비급여 비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입소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④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 장기요양 1,2,3,4등급대상자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홈페이지 내에 공지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 변경하도록 한다.

⑥계약해제
1. 시설의 해제
가.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나.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인정할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마.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바.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사.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 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시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⑦입소비용의 반환절차
1. 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다.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때
2. 제1호 가 내지 나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다의 경우에는 사용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안동유리요양원 운영규정 제6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입소절차
1.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신청을 하여 안동시장의 입소이용의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 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2.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설입소정원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조치 한다.
3. 원장은 입소이용의뢰 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 한다.
4. 장기요양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 종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와 관련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목적 및 계약기간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2. 계약기간: 입소계약서 제24조, 제25조에 의한 사항으로의 계약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입소비용: 시설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며, 본인부담금 및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식대, 이미용비, 의료비 등은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청구 시 월단위로 징수한다.
1.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시행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 수가기준 : 매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함
〈등급별 일급여수가 × 30일(31일) × 20%〉
단,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시설 비급여
입소시설 : 식사 재료비 1일당 6,000원 으로 한다.
(한끼 2,000원*3=6,000원)
3. 본인부담금 합계
장기요양급여+비급여 비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입소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④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 장기요양 1,2,3,4등급대상자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홈페이지 내에 공지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 변경하도록 한다.

⑥계약해제
1. 시설의 해제
가.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나.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인정할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마.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바.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사.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 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시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⑦입소비용의 반환절차
1. 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다.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때
2. 제1호 가 내지 나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다의 경우에는 사용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03
◆ (입소계약)
시설의 입소계약은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르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
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책임의 한계, 개인정보 보호의무, 통지사
항,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입소비용 등)
①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기관 푸른요양원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분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

등 급
일급여수가(30일기준)
본인부담금(20%)
비고
1등급
65,190원(1,955,700원)
391,140원

2등급
60,490원(1,814,700원)
362,940원

3,4등급
55,780원(1,673,400원)
334,680원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갑”,“을”이라한다)또는 대리인은 다음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비급여항목
내용
월 비급여 비용(30일)
식재료비
1일 5,400원(1끼 1,800원)
162,000원
간식비
2회
무료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1)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서비스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서비스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1)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
이 제공해야한다.
2)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
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4)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
야한다.
⑤ 계약의 해제 사항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다
1.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별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②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시행지침”이라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안내
2018.04.03
노인인권보호지침 안내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
2018.03.29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
노인학대예방지침안내
2015.10.15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유형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협약체결
2015.04.09
2015. 3월 25일   안동유리요양원   &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협약 체결
매월  1회(토요일)  정기적으로   청소년 봉사단 방문예정(프로그램, 말벗, 환경미화지원 예정) 
4월 4일 청소년봉사단 방문
2015.04.09
2015년 4월 4일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봉사단 방문 - 말벗 및 어르신 식사수발- 환경정리- 프로그램 봉사
봉사오신 청소년 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달에 또 만나요.
2015.01~04 시설일정표
2015.04.09
안동유리요양원 1월~4월 일정입니다.시설운영에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생신잔치가 있습니다^^
2013.01.27
1월 28일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들의 함동 생신잔치가 있습니다.어르신들께서 좋아하는 음식과 요양보호사들의 장기자랑이 더해져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모두 마음으로 많은 축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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