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재가노인복지사업 ( 방문요양, 방문목욕)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서비스(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와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배설도움, 이동도움등을 제공한다.
- 가사지원활동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정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② 방문목욕: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욕의 준비 및 목욕 후 정리정돈, 몸단장
1. 이용정원은 기관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 장기요양인정 1~5등급자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1. 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한다.
2. 기관과 이용대상자(또는 법적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장기요양내용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 각각 보관 한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① 계약당사자(서명포함)
②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④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 되는 수급자의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비급여 대상이며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갱신 신청으로 인정서 갱신으로 재계약 처리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 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의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경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절차 및 기한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 대상자의 신변 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
-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함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 할 수 있다 사망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폭행,욕설,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계약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
* 계약해지절차 대상자,보호자 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대상자>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보호자) 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 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