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E등급 67.5점

안성의료기복지용구센터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9 1층 (당왕동)

031-675-2525
E
평가등급 67.5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성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도립병원 안성의료원 정문 우측 정문약구 안쪽 안성의료기복지용구

🅿️ 주차

고객전용주차시설 의료원공용주차 30분무료 200대주차가능

공지사항 3

신원인수
2024.10.19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에 관한사항
2020.11.13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2017.08.08
일부 복지용구센터에서 본인부담금을 않받고 복지용구를 공급하거나
필요업는 용구를 공짜라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공급하는 사래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분명히 국민세금가지고 운영되는것 입니다
모두 형사차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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