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재가복지센터]
저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급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1. 계약 목적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이 익숙한 가정 내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안정과 보호자의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용 대상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
3. 급여 범위
장기요양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함하며,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제공됩니다.
방문요양: 신체·개인.가사·인지활동 지원
4. 이용계약 절차
서비스 시작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 간 서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계약 기간 및 급여 종류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안내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 동의
배상 책임 및 계약 해지 조건 등
5. 계약 해지 사유
계약은 아래의 경우 종료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장기요양등급 자격 상실
감염병 관리 등 보건안전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장기 외출, 요양시설 입소 등 사유 발생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서비스 방해 또는 이용료 장기 연체 시
6.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등급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15% (일반),
6% 또는 9% (의료급여·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항목(위생용품, 교통비 등)은 사전 협의 후 결정
7.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역할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권리: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수급자 상태에 대한 확인
수급자에게 불이익 발생 시 시정 요청
서비스 계획 수립 시 협의 참여
의무: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납부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필요 시 대리인 지정 등 서비스 협조
8. 기타 안내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계약서는 수급자와 센터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계약 전 또는 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안심 재가복지센터
대표번호: 051-337-9989
이메일: dongmimi@naver.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dongmi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