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목적 : 급여제공자와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급여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 주야간보호 이용 시 제출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주민등록등본 등)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⑤ 건강진단서 1부.(결핵, 전염성질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
- 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① 신체기능회복, 인지기능, 사회적응지원서비스
② 송영(이동)서비스
③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④ 영양관리서비스
⑤ 정서 및 특화프로그램지원서비스 : 나들이, 생신잔치, 절기행사, 명절행사 등
⑥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 이용시간
① 주간 : 오전 8시 ~ 오후 6시까지(송영시간포함)
② 야간(365돌봄센터) : 오후 6시 ~ 오후 10시까지(송영시간 포함)
③ 주말 및 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송영시간 포함)
④ 송영시간은 기관 운영의 사정이나 계절적 문제로 변경될 수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
-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단, 어르신의 요청으로 인하여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병원진료 시 교통비, 진료비, 약값,
보조기구 등의 구입에 소요된 직접경비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간식비
② 이미용비
③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3) 주야간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하고, 등급 외 어르신 이용료는
3등급 이용료에 기준으로 한다.
4) 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5)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이용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서비스 이용료
- 장기요양급여비 총액 ①=등급별 이용료 × 이용일수
- 본인부담금 ②일반=(장기요양급여비 총액 × 15%)+식사재료비+간식비
③기초수급권자=(장기요양급여비 총액 × 0%)+식사재료비+간식비
④기타 의료수급권자
- 40%감경=(장기요양급여비 총액 × 9%)+식사재료비+간식비
- 60%감경=(장기요양급여비 총액 × 6%)+식사재료비+간식비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의무
①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시낭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식사제공 및 이용 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 제공
⑥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⑦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⑨ 기타 이용자의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이용자의 의무
1) 기본의무와 권리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규칙 준수
④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TV, 라디오 시청 등은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한다.
② 소화기 및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공동사용을 위한 시설물은 소중하게 다룬다.
④ 비상벨을 비상시에만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모든 시설물은 이용 어르신들의 즐겁고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한다.
3.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⑤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⑥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종결,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이용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이용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이용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급여제공 기록지, 종결(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있는 권리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해지
① 이용자와 보호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종결(퇴소)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에 따른다.
2. 서비스 제공자의 해지
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하게 위협이 될 때
③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서면으로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