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
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
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1등급 월 한도액: 2,306,400 / 2등급 월 한도액: 2,083,400 /
3등급 월 한도액:1,485,700 / 4등급 월 한도액: 1,307,600 /
5등급 월 한도액: 1,177,000
본인부담금은 월사용금액과 본인부담부담 감경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제 1항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 2항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제3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