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잔여 63명

안정재활요양원

055-292-9300
D
평가등급 D (미흡)
🛏️
정원 / 현원 21 / 84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303,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1명 정원 84명
25%

현재 6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7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3
촉탁의사
5%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2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9명

프로그램 12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8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혹은 생활실

레크레이션 (여가)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혹은 생활실

문화공연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8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산책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8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잔디정원

생신잔치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혹은 생활실

어르신 나들이 및 외식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인근지역

와상프로그램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혹은 생활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혹은 생활실

음악치료(여가)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혹은 생활실

인지 및 정서지원 (여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8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혹은 생활실

일일 장터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혹은 야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4,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창원에서 밀양방향 1. 대중교통 밀성여객 탑승 후 가술 하차 - 대산고등학교쪽 골목길 통해 이동 (표지판) 도보 15분 거리 창원만남의광장앞 출발 - 마을버스 1번, 2번, 4번 가술/대산고등학교앞 하차 시외버스이용 마산합성터미널에서 밀양방향버스 승차 후 가술에 하차하여 15분정도 도보 2. 자가용 25호국도선 - 밀양,수산방면 - 미곡처리장 방면 골목 - 표지판 따라 좌회전 - 막다른 골목에서 좌회전 - 제동회관 정면에서 우회전 - 표지판 따라 요양원 25호국도선 - 밀양, 수산방면 - 다이소 방면 골목 - 표지판 따라 좌회전 - 제동회관 정면에서 우회전 - 표지판 따라 요양원

🅿️ 주차

요양원 내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 관리 계획서
2024.03.14
2024년 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 관리 계획서 입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6.06
안정요양원에서는 분기별 노인학대예방교육 (어르신/종사자)을 실시하고 자료를 게사하고 있으며, 년 1회 노인인권교육을 받고
어르신들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장기요양수가(본인부담금) 인상안내
2022.03.14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2년 1월 1일자로 시설 장기요양보험수가가 4.1% 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변경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금(20%,12%,8%)에 해당하는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안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본인부담금) 인상안내
2022년 장기요양수가(본인부담금) 인상안내
2022.03.11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2년 1월 1일자로 시설 장기요양보험수가가 4.1% 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변경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금(20%,12%,8%)에 해당하는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안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본인부담금) 인상안내
2022년 장기요양수가(본인부담금) 인상안내
2022.03.11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2년 1월 1일자로 시설 장기요양보험수가가 4.1% 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변경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금(20%,12%,8%)에 해당하는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안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본인부담금) 인상안내
2021년 장기요양수가(본인부담금) 인상안내
2021.06.23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1년 1월 1일자로 시설 장기요양보험수가가 1.37% 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변경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금(20%,12%,8%)에 해당하는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안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본인부담금) 인상안내
4월 교육 안내
2021.04.13
4월 13일 수급자교육(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상)
소방교육, 재난상황 1차 훈련/상
4월 26일 종사자 직무교육 (낙상예방 및 관리교육, 노인인권보호지침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0.03.26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0년 1월 1일자로 시설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66% 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변경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금(20%,12%,8%)에 해당하는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요양 등급별 1일 본인부담금 변경액 (단위:원)

등 급 19년(현행)수가 20년(변경)수가 (2.66%증가액)
1등급 69,150 70,990 (+1,840)
2등급 64,170 65,870 (+1,700)
3~5등급 59,170 60,740 (+1,570)

2)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단위:원)

구 분 본 인 부 담 금(30일기준)
일 반 (20%) 인상금액 경감 (12%) 신설 경감 (8%) 신설
현행 ‘20.1.1부터 ‘20.1.1부터 ‘20.1.1부터
본인부담금
1등급 414,900 425,940 11,040 255,560 170,380
2등급 385,020 395,220 10,200 237,130 158,090
3 ~5등급 355,020 364,440 9,420 218,660 145,780
비급여 식재료비(간식포함) 180,000
1일:1식1,800*3회 = 5,400 / 1일 간식비 600*1회= 600
이미용비(월) -
상급침실(월) 100,000원 (희망입소자에 한함)
합 계
1등급 564,900 605,940 41,040 435,560 350,380
2등급 535,020 575,220 40,200 417,130 338,090
3~5등급 505,020 544,440 39,420 398,660 325,780


♣ 현행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일반 20%, 12%(경감율40%), 8%(경감율60%)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0.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
부터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 본인부담금 : 30일 이용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변동없음)

♣ 수가변동 및 계약서 재작성 관련 문의사항 : 사무실(055-252-6389),

사회복지법인 안정요양원
안정요양원 입소이용안내
2018.06.17
<<이용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정원:50명)

<<입소 진행 과정>>
1. 입소신청 서류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팩스(055-252-6397), 우편(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288)
-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유효기간내)
2. 계약시 준비 서류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건강상태기록지
-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검사)
- 처방전(복용약)
-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도장 및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입소

<<비급여항목>>;
1. 식재료비(3식) : 1,500원 X 3식 X 30일 = 135,000원
2. 간식비(1회) : 500원 X 1회 X 30일 = 15,000원
3. 상급침사용료 : 해당없슴
4. 이/미용비 : 무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6.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 목 적 】 안정요양원(이하 ‘서비스 제공자’)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이후 15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입소자’의 당월 이용료는 201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일 납부하기로 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입금(경남은행 207-0058-4371-04 예금주:안정요양원)으로 한다.
④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별도 부담한다.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수납
- 상급침실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가능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권리와 의무 】 ‘입소자’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
1.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3.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의무
4.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 의무
5.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 준수 의무
②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2. ‘입소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경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3.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의 의무
4.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5.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 의무
6.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7.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의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2. ‘입소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3.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4. ‘입소자’의 월 이용료 및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5.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할 의무
7. ‘입소자’의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ㆍ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의 의무
8. ‘입소자’가 복용하는 약품 제공의 의무
9.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입소자’의 계약해지
1.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해지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폭력성 등 문제 행동으로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 통지하고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연간 60일 이상 입원(합산)으로 실질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때
5. 입소계약서 및 약정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6. ‘입소자’의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을 거부 할 때
7. 치료목적이 아닌 생활 지원을 통해 보살펴드리는 시설 기능을 초과하여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 할 때
8.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을 위반하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때

제6조 【 퇴소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제5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3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원인수인’(또는 ‘입소자’)에게 통보 후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입소자’가 지정한(또는 ‘신원인수인’)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① ‘입소자’는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1. 귀중품, 현금 등 도난 도는 분실의 위험이 있는 물품
2. 가위, 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품
3. 기타 단체생활에 소지하기 어려운 물품
② ‘서비스 제공자’의 승낙 없이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이 반입한 개인물품을 분실하거나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입소자’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입소자’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입소자’는 외출?외박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입소자’나 ‘신원인수인’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입소자’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외박은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가능하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서비스 제공자’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이나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공동 생활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이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와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입소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하에 ‘서비스 제공자’가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하고, 이상이 있을 시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신원인수인’으로 하여금 ‘입소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보호자로서 동행토록 안내하고, ‘신원인수인’은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진료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④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 시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가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한다.
⑦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① ‘서비스 제공자’는 1일 3식 및 간식 2회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며, ‘입소자’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경관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경관급식 비용은 별도 소요비용(재료비)을 부담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입소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 ‘입소자’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입소자’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단체복의 착용 】 ‘입소자’는 개인 옷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단체복을 착용할 수 있다.
1. 피부질환, 와상상태 유지 등으로 개인옷 착용이 곤란한 경우
2. 치매증상으로 요양원 이탈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유치도뇨관, 경관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단체복을 입을 것을 희망하는 경우
5. 기타 안전 및 위생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7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입소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입소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④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⑤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8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입소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 행위)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0조 【 특별한 보호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구속이나 ‘입소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의 생명, 신체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체구속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긴급성 등 신체제한 사유, 신체구속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직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신체구속행위 또는 행위제한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 고충대응 】
① ‘입소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고충대응 책임자, 연락처 등을 확실히 하여 성실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가 고충처리를 신청했을 때 이를 이유로 ‘입소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22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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