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내용
제2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대상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애비재가복지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용자 측에서 원하면 쌍방 합의하에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 5등급 :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 / 월한도액 / 분 류(본인부담금)
1등급 / 1,885,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자(월 급여금의 9%,6%), 일반(월 급여금의 15%)
2등급 / 1,690,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자(월 급여금의 9%,6%), 일반(월 급여금의 15%)
3등급 / 1,417,2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자(월 급여금의 9%,6%), 일반(월 급여금의 15%)
4등급 / 1,306,2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자(월 급여금의 9%,6%), 일반(월 급여금의 15%)
5등급 / 1,121,1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자(월 급여금의 9%,6%), 일반(월 급여금의 15%)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 분 류 / 금 액(원)
가-1 / 30분 이상 / 16,190
가-2 / 60분 이상 / 23,480
가-3 / 90분 이상 / 31,650
가-4 /120분 이상 / 40,280
가-5 /150분 이상 / 46,970
가-6 /180분 이상 / 52,880
가-7 /210분 이상 / 58,930
가-8 /240분 이상 / 65,000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중증 수급자 가산 ?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제21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대상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대상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대상자의 권리
①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대상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대상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대상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본 기관에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대상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명세서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⑥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⑦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② 대상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⑦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⑧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2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센터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직원의 위험을 느끼게 할 때
5.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