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나.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인 1등급 ~ 5등급 수급자로 계약기간은 등급인정만료일을 기본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부터 인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등급갱신 후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이용시간 : 욕구에 따라 탄력적이며 유용성 있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주5~6일 이용한다. (월요일 ~ 토요일)
② 사무직은 월요일 ~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요양 급여 제공은 토요일도 함)
* 단, 센터 및 수급자 사정에 따라 요일과 시간은 다소 변경 가능하다.
라.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해지,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다.)
제2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②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첨부파일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2)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①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3) 서비스 이용자는 청구된 비용을 서비스 제공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며, 3개월 이상 비용 지불이 연체된 경우 본 센터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수급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④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⑤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⑥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통보 의무
⑦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4조 (계약 해지)계약의 해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조 (본인부담금 감면절차)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1)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 인정서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대상자증명서와「의료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③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감경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센터 운영시간)
- 기관의 의무 운영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운영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