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2점 잔여 25명

양주행복마을요양원

031-878-2233
B
평가등급 86.2점
🛏️
정원 / 현원 4 / 2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353,706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노인요양시설로 24시간 요양보호사 근무 ; 익일근무 / 사무실 9시 ~ 18시 근무

지역

경기 양주시

웹사이트

happy878.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72%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5

감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양주행복마을요양원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양주행복마을요양원 생활실

여가활동-게임,만들기,요리하기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양주행복마을요양원 생활실

여가활동-손마사지,책읽기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양주행복마을요양원 생활실

치매교실-수학,만들기,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양주행복마을요양원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기타비용 1,550,000원
기타비용 344,1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 자가용 이용 네비게이션에 양주 홍죽산업단지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오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1. 50번, 13-1 홍죽2리 마을회관 하차 2. 55, 133 홍죽리 중말 하차 후, 도보로 5분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양주행복마을요양원 식단표
2026.01.10
2026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이 행복했던 시간이 가고~더 행복한 2026년이 찾아왔습니다.
2026년에도 어르신들과 함께 하루 하루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0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돌봄에 늘 노력하는 양주행복마을요양원이 되도록
2026년에도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2025년 12월 양주행복마을요양원 식단표
2025.12.11
2025년 12월 마지막달입니다. 2025년을 어르신들과 행복하게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행복마을요양원 고충처리지침
2025.03.04
양주행복마을요양원 고충처리지침을 첨부파일에 올립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주행복마을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24.01.0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주행복마을요양원(이하 ‘시설’) 대상자의 노인인권의 영역과 세부권리를 정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여, 노인학대문제를 방지하고,
실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함
제2조(적용대상)
이 시설의 모든 대상자 및 종사자로 한다.
제3조(지침근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인권위원회 길라잡이
제4조(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제5조(노인학대의 유형)
가.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나.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다.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마.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바.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사.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제6조(노인학대 예방방법)
시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 및 주 수발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안내를 제공하고 노인학대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제7조(노인학대 대응방법)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학대 사례 업무처리 안내를 참조한다.
가. 노인 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한다.
나.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다. 익명의 노인학대 신고자에게 신고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주고 신고자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 노인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자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마.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위급성, 중복 의뢰여부를 파악한다.
바. 노인학대 사례로 적합하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신고한다.
아. 노인학대 조사에 필요한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자. 노인학대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차. 주 수발자 또는 가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가 되도록 지원한다.

- 노인학대 예방 10대 수칙 -
노인 스스로가 학대를 받지 않도록 노인학대 예방 10대 수칙을 숙지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떠한 경우든 대상자를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2.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부양하는 자녀가 부양의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라.
5.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6.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8.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나 자신(대상자)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9.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려 하지 않고,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10.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 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주행복마을요양원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3.12.05
CCTV 기관 내 안내 게시판, 양주행복마을요양원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4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로 첨부합니다.
2023년 노인인권보호지침
2023.01.04
-노인인권 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노인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 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 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유형
학대유형 내용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학대신고 전화 1577-1389 또는 129
2022년 노인 학대 신고기관 및 노인학대유형
2022.05.24
(노인학대의 유형)
가.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나.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다.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마.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바.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사.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신고기관)
1577- 1389 신고인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5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① 양주행복마을요양원의 입소정원은 29인으로 한다.

【입소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 3, 4,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시설급여] 이용가능 자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어르신
③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할 사람이 없는 어르신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어르신

【모집방법】
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 및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기간,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시설서비스 가능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입소자는 본 시설에 입소한 날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기간
으로 하되, 양주행복마을요양원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입소자와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양주행복마을요양원에서 계약해지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 보증금 : 없음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③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 본인부담금 20% *
- 1등급 (74,850원 / 1일) ; 449,100원 (30일 기준)
- 2등급 (69,450원 / 1일) ; 416,700원 (30일 기준)
- 3-5등급 (64,040원 / 1일) ; 384,240원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 12% *
- 1등급 (74,850원 / 1일) ; 269,460원 (30일 기준)
- 2등급 (69,450원 / 1일) ; 250,020원 (30일 기준)
- 3-5등급 (64,040원 / 1일) ; 230,544원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 8% *
- 1등급 (74,850원 / 1일) ; 179,640원 (30일 기준)
- 2등급 (69,450원/ 1일) ; 166,680원 (30일 기준)
- 3-5등급 (64,040원 / 1일) ; 153,696원 (30일 기준)
* 비급여 내역 *
- 식대 2,600원 X 3식 = 7,800원 / 1일
- 간식 500원 / 1일
* 기타 비급여 ; 상급침실 이용로 월 100,000원

【계약의 해제】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입소자의 제공 서비스】
① 건강관리 서비스
② 의료 서비스
③ 생활문화 서비스
④ 인지, 여가 프로그램
⑤ 영양 서비스

【신원인수인(보호자)의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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