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6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계약 :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라.「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나.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6일, 07: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문서로 사유
를 남기고 조정할 수 있다.
4.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5.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 7 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기간 동안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6% 또는 9%를 본인이 부담한다.
※아래 표 참조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6% 또는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 8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가.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사회복지사가 주간보호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 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다. 계약의 해제
1) 센터는 수급자가 다음의 각 호의 1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용계약 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수단에 의해 계약하였을 때
2. 월 부담금 또는 기타 수급자가 센터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3. 월 부담금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센터와 수급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센터가 인정했을 때
4. 센터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97조 각 호에 규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5. 제85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
6. 제99조, 제100조 또는 제101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7.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8.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9. 수급자가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계약해제를 통고했을 때는 곧 거실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수급자 계약해지
① 수급자는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센터가 정하는 계약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그 해지서류에 기재된 계약 해지일에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② 수급자는 전 항의 계약 해지일까지 거실을 센터에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수급자가 계약 해지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지 않고 퇴소했을 때는 센터는 수급자의 퇴소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5일째 계약 해지일로 한다.
마.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2. 센터 또는 수급자가 계약을 해지 했을 때
바. 재산의 처리
① 센터는 수급자가 전 조 제1호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을”의 신원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은 전 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15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소유물을 센터에 명도해야 한다. 명도기일이 지난 소유물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센터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수급자의 잔여 소유물건을 당 센터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 9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월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나. 비용의 개정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수급자(보호자)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해당 월 이용료를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③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식사
① 센터는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2식 또는 3식과 1일 1회의 간식을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 (당뇨식, 저염식, 유동식)을 조리 제공하며 특별식 제공 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센터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원의 직계가족과 친인척은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은 30 ~ 50% 경감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경감대상자에게 비급여 항목을 50~100% 경감할 수 있다.
다. 비용의 부담
해당 등급의 한도액 내에서 보호시간과 이용일수에 근거하여 비용이 산정되며, 식대와 의료비 등의 비급여 비용과 합산된 금액을 부담한다.
제 11 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제 12 조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케어 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벼운 질병(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13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될 때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나. 면책범위
① 면책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한다.
②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③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④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내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라. 기타 입소생활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