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지실버원(이하 ‘시설’) 대상자의 노인인권의 영역과 세부권리를 정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여, 노인학대문제를 방지하고, 실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함
제2조(적용대상) 이 시설의 모든 대상자 및 종사자로 한다.
제3조(지침근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인권위원회 길라잡이
제4조(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제5조(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⑦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제6조(노인학대 예방방법) 시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 및 주 수발자에게 〔별표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안내를 제공하고 노인학대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제7조(노인학대 대응방법)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 노인학대 사례 업무처리 안내를 참조한다.
① 노인 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한다.
②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③ 익명의 노인학대 신고자에게 신고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주고 신고자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노인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자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⑤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위급성, 중복 의뢰여부를 파악한다.
⑥ 노인학대 사례로 적합하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신고한다.
⑦ 노인학대 조사에 필요한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⑧ 노인학대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⑨ 주 수발자 또는 가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가 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