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1점 잔여 41명

양지실버원

055-835-6736
A
평가등급 97.1점
🛏️
정원 / 현원 8 / 4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785,323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남 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9명
16%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70%
1
조리원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작업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3명

프로그램 12

ESG 친환경 특화사업 프로그램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대상자수는 특례로 상시변경

ESG(친환경)프로그램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반려식물키우기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체육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스포츠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통공연감상하기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주민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튼튼인지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25,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3,323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삼천포도서관 맞은편 시내버스노선 50, 60, 70, 71, 72,73, 75번 고속버스 요양원 앞 정차함

🅿️ 주차

원내 주차장 7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가정 통신문 ^^
2026.01.19
2026년 1월 가정 통신문 입니다^^
2026년 예산 총괄표
2026.01.01
2026년 예산 총괄표
2026년 서비스 이용료 안내문
2026.01.01
2026년 서비스 이용료 안내문
연명의료 결정 제도 안내문
2026.01.01
연명의료 결정 제도 안내문
노인인권보호 지침 및 포스터
2026.01.01
노인인권보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지실버원(이하 ‘시설’) 대상자의 노인인권의 영역과 세부권리를 정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여, 노인학대문제를 방지하고, 실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함

제2조(적용대상) 이 시설의 모든 대상자 및 종사자로 한다.

제3조(지침근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인권위원회 길라잡이

제4조(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제5조(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⑦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제6조(노인학대 예방방법) 시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 및 주 수발자에게 〔별표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안내를 제공하고 노인학대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제7조(노인학대 대응방법)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 노인학대 사례 업무처리 안내를 참조한다.
① 노인 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한다.
②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③ 익명의 노인학대 신고자에게 신고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주고 신고자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노인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자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⑤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위급성, 중복 의뢰여부를 파악한다.
⑥ 노인학대 사례로 적합하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신고한다.
⑦ 노인학대 조사에 필요한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⑧ 노인학대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⑨ 주 수발자 또는 가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가 되도록 지원한다.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직원수급자 간 상호존중 수칙 안내문
2026.01.01
양지실버원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언·폭행·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양지실버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상호존중)
3. 양지실버원 직원들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 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우리 양지실버원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직원에게는 공식적인 호칭 등을 사용하셔야 하며,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셔야 합 니다.(존칭사용)
6. 폭언·폭행·성희롱은 관련 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8.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성적표현금지)9.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10.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주세요.
11. 수급자와 직원 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양지실버원 원장
CCTV 내부 관리 계획서
2026.01.01
CCTV 내부 관리 계획서
2026년 양지실버원 이용 정보 안내
2026.01.01
양지실버원 급여이용 안내자료

1. 운영규정 개요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시설의 규모, 설비
6. 화재, 단체상해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7. 최종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5.12.05
12월 활동과 행사를 알려드립니다~~
202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A(최우수)
2023.03.05
영역별 점수
기관운영: 91점
환경및 안전 : 100점
수급자권리보장 : 100점
급여제공과정 : 97점
급여제공결과 : 91점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835-6736

🌐
전화

양지실버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