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절차
1. 센터 내방 상담 / 체험
2. 입소전 건강검진 의뢰(기본 4가지항목 검사)
3. 계약서 작성(이동서비스 및 이용시간 설정)
4. 입소(건강 진단서, 입소준비물 지참)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1)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 요청을 받게 되면 재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2) 센터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시설이용이 종료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자와 협의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3) 본인부담금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납부계좌는 양지실버케어센터 명의의
“기업은행 107-150391-01-018 양지실버케어센터”로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매해 공단의 고시를 근거로 변경 적용한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아래와 같다.
1) 중식비 : 3,500원 × 월 이용일수 2) 석식비 : 3,500원 × 월 이용일수
3) 간식비 : 500원 × 일일 2회 × 월 이용일수
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이용료 계산에 반영하고 보호자와 협의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
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아. 보호자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과 횟수를 달리 변경 요청할 경우에는 급여변경 사유서를 작성하고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계약을 진행한다.
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차.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사전에 협의 없이 15일 이상 연속으로 센터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라)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치매나 성격상 문제가 심화되어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등
2) 계약해제 시에는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3) 계약 해제할 경우는 사전에 보호자(이용자)와 이용 종결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퇴소전 상담은 일지에 기록하고 연계기록지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타.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파. 업무착오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좌입금을 통해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 센터에서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료에 관한 정보를 가정통신문 자료 제공, 센터 블러그와 함께 내부의 게시판에 공지하여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