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양지의료기

032-653-7779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순천향대학병원.부명고] 하차 5, 6, 7-1, 8, 12-1, 19, 23, 50-1, 80, 87 지하철 이용시 -[7호선 부천시청역]하차 후 걸어서 5분 혹은 87, 50-1 [순천향대학병원.부명고] 하차

🅿️ 주차

가게 앞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1

복지용구 운영규정
2017.08.31
제 1장 총칙

1. 명칭

양지의료기- 복지용구사업소 (이하 ‘기관’)
장기요양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제공자
장기요양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물품)라 한다.

2. 목적

본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겨하여 신체적 기능상태 향상에 도움과 가족수발 부담을 줄여주며 나아가 생활환경 및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생활의 곤란함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소속된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장 설치
본 기관의 주된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4. 사업내용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4항]에 의겨한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5.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 등급이 결정된 (1,2,3,4등급) 수급자 중 복지용구를 구매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자


제 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이용계약의 목적)
1.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함으로서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2. 보호자로 하여금 수급자의 원활한 간호, 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케어의 고충을 경감시킨다.
3. 수급자에게 필요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

제 2조 (이용계약의 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 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2. 제 1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3.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 입원 등 중요한 신병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

제 3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1. 복지용구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감산율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4사 5입한다.
나.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보호 서비스 급여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라.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로 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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