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
①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정할 수 있다.
②단, 이용자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2. 계약목적 :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있다.
3. 월이용료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4.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60% 또는 40% 감경한다.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는 다음과 같다.
-점심 식사비 3,000원
-저녁 식사비 3,000원
-간식비: 1,000(1일 2회)
②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 기저귀 비용은 부득이하게 기관에서 대신 부담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7. 계약의 해제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③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⑦기관 이용 수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