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계약목적)
① 이 규정의 목적은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주야간보호·방문요양 이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야간보호 - 목적, 계약기간,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 이용료 납부, 계약자(이용자 및 가족)의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개인물품, 서비스 미이용 비용청구,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신체구속의 사용 및 보호자 동의, 이용계약서의 해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방문요양 - 목적,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 장기급여내용의 변경, 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의무, 손해배상책임, 분쟁해결 방법, 계약자(이용자 및 가족)의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등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서와 노인복지사업 운영규정 등 사회복지관련 법규에 따른다.
④ 주야간보호·방문요양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급판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13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재가노인지원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서와 노인복지사업 운영규정 등 사회복지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4조(이용절차)
① 상담 - 개인 상담을 통하여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② 이용신청서 작성 -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한다.
③ 욕구조사 및 사정 - 노인실태조사표 및 개인에 대한 신상 및 욕구를 방문, 전화 및 내방상담을 통하여 조사를 한다.
④ 판정 - 이용대상자에 대한 서비스판정을 한다.
⑤ 통보 - 이용신청에 대한 결과를 전화, 방문, 내방 등의 상담 을 통하여 알려준다.
제15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이용 수가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이용료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등급, 경감기준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 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8조(신원 인수인의 변경)
① “을”과“병”은 신원 인수인의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 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기관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0조(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영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기타 여가지원 및 임종지원서비스 등
②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3.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4. 밑반찬, 김장김치, 난방유, 후원품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5. 정서지원서비스
6. 학대예방, 가정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7. 여가지원서비스 등
③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 및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3. 정서지원서비스
4. 상담 및 지원서비스 등
④ 제1항 에서 제4항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