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자
① 본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보건복지안내 등 규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외자”
2. 이용정원 : 9명
3. 계약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이내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액은 공단 청구 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8%, 12%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이용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 항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또는 동의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시설에서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할 의무
5. 기타 시설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6.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지를 통지한 때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