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1)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2)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3)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4)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나.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1))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
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첨부파일에 노인장기요양 인정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꼭 첨부파일 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