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3점 잔여 32명

어울림노인복지센터

043-238-9988
C
평가등급 78.3점
🛏️
정원 / 현원 8 / 40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일요일 07:00~20:00 운영 ( 추석,설명절휴무 )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0명
20%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8

감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어울림노인주간복지센터

나들이 활동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2회(4시간), 장소: 공원, 유적지

블록을 이용한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어울림노인주간복지센터

생신잔치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반기 2회(4시간), 장소: 어울림노인주간복지센터

신체활동 및 게임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일 2회(40시간), 장소: 어울림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어울림노인주간복지센터

운동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어울림노인주간복지센터

음악활동및 악기도구를 이용한 노래불러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어울림센터내 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성화동(2077) 에서 62m 일반버스 번호 418 / 512/ 512-2 / 512-3 버스정류장 모태안여성병원(2078) 에서 224m 일반버스 번호 512 / 512-2 / 512-3 / 811-1 /811-2 / 820 / 835 / 843 버스정류장 개신푸르지오아파트(2048)에서 | 275m 일반버스 번호 811-2

🅿️ 주차

지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재계약시 계약만료 전까지 또는 장기요양등급이 갱신된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연장 된다.

제2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개인별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개인별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월요일~토요일까지운영 아침 07:00~저녁18:30까지 운영)/ 추석, 설 명절은 당일 휴무
2023.09.21
월요일~토요일까지운영 아침 07:00~저녁18:30까지 운영)/ 추석, 설 명절은 당일 휴무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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