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입니다.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합니다.
* ’27년까지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이며, ’23년 시설급여 대비 74~77% → ’24년 80~82% 수준으로 인상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합니다.
*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제공
-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서비스 시범·예비사업도 확대하여, 수급자가 재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2024년 아래 파일을 참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