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요양원은 입소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 외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발생된 비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기관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입소비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바.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
9)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1)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12) 기타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한 보호자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파손, 멸실 시 원상회복 의무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진료비 납부 등에 대한 의무
7) 기타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한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제(해지)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다른 입소자들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사회통념상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6)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기관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비급여항목 변경으로 추가금액이 발생한 경우 등
나.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제공
2) 급여비용(수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가변경 안내서(약식 계약서)를 제공하고 설명
3) 비급여항목 변경으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비급여항목 및 금액 변경내역서(약식 계약서)를 제공하고 설명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구 분
(필요영역)
필 요 내 용
비고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 머리감기, 몸씻기, 목욕, 몸단장,
옷갈아입기, 식사, 체위변경, 이동, 화장실이용,
산책(외출)동행, 신체기능 유지·증진 도움 등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인지관리지원(행동변화 감소 및 대처 등)
의사소통(일상회화, 책읽기, 말벗, 격려 등)
건강 및 간호관리
바이탈사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통증관리,
영양관리, 배설관리, 호흡기간호, 응급서비스 등
프로그램 제공
(신체기능향상, 인지기능향상, 여가, 특화) 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가족 및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
기능회복훈련
기본동작훈련, 신체기능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작업) 치료
온열치료, 한랭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수치료, 관절구축예방 등
의료 서비스
계약의사(촉탁의) 정기진찰 및 처방, 외래진료,
감염예방 및 건강진단, 도뇨관(소변줄) 관리 등
급식 서비스
식단편성(영양사), 식이관리(일반식, 경관식),
간식제공, 식품위생관리, 저작 및 연하곤란 관리
나.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
2) 단, 서비스제공 외 별도의 비용 즉 수급자 진료를 위한 비용과 개인물품 구입비용 등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3)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라.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특별 침실사용을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마.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소자(보호자)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①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③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에 관한 통보 및 동의를 득한 후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마.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는 요양원 내 시설물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요양원이 정하는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시설 및 비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요양원 중 공동사용 부분을 요양원과 다른 수급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 요양원 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가. 배상책임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면책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