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3개월, 6개월, 12개월 또는 등급 유효기간 단위로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서비스 계약 목적 )
서비스 이용 계약의 목적은 본센터와 대상자(보호자)와의 상호협의 계약을 통하여 센터의 전달사항과 대상자(보호자)가 알 권리를 최대한 알려주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제12조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를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외 추가 되는 시간은 수급자(보호자)가 전액부담한다.
제13조 ( 계약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신체적 기능이 호전 되어 공단 등급에서 제외 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은 해제한다.
제14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수급자(보호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보호자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해야 한다.
①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인정해준다.
②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설명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안내한다.
제15조 ( 서비스 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6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7조 ( 이용료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3번)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수급자의 등급의 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수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정된 금액을 책정하고, 이용자는 필요한 시간만큼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단 개인사정으로 서비스 시간이 변경될 경우 센터로 연락하여 시간과 금액을 조절하고 센터는 일정표를 수정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려준다.
② 장기요양급여 이용료(본인부담금)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센터 계좌로 입금한다..
제7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4번)
제18조 (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직원서비스,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치매관리지원서비스, 응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가사,일상생활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개인활동지원 외출시동행등
③ 인지활동지원,인지관리 지원서비스 : 인지자극,일상생활 함께 하기,인지 행동변화,관리
④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격려.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⑤ 방문목욕서비스 : 방문목욕
⑥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재활 치료
⑦ 인지 활동,인지 관리지원 서비스 : 행동변화 대처,노인 학대 응급1577-1389
⑧ 응급 서비스 : 응급상항이 발생 할 경우 먼저 요양보호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인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요양보호사가 1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불가능 할 경우 119나 센터장에게 연락을 취한다.
제19조 ( 서비스 내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발생하는 개인부담금 전액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구분
수가(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구분
수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74.470
67.150
41.930
①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②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