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이용 정원
「노인복지법 제29조 제2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기반하여 본 기관은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1) 이용자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내 센터 정보 게시
② 기관 블로그(ephphatha-carecenter) 운영 및 포털 사이트를 통한 기관홍보
③ 네이버 등 검색포털 사이트 내 지도 등록
④ 이용자 및 근로자 소개
2) 이용자 모집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수하며 유인알선 행위, 본인부담금 감경(법적 경감 대상자 제외) 혹 면제 등의 행위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계약대상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2)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1) 노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5. 계약기간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2)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담 및 서비스신청 → ② 서비스 사전조사 → ③ 계약체결 →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⑤ 서비스 제공 → ⑥ 비용청구(청구금/본인부담금) → ⑦ 모니터링
①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서비스를 신청
② 서비스 사전조사 : 기관은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점검
③ 계약체결 :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표준약관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은 계약 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장기요양요원 등을 확정
⑤ 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
⑥ 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청구
⑦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 지속 보완 진행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급여제공원칙 :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를 행해서는 아니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01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6년한도액(원) 2,521,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원
- 기타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2026.01 기준)
구 분 재가급여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6%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요양 (2026.01 기준)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유급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3)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관리, 목욕,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식사 도움, 배설 도움, 이동/거동 보조, 체위변경, 신체 기능 유지·증진 등
<인지활동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 프로그램(기억력·회상·집중훈련), 교구 및 도구 활용 인지활동, 일상기억 회상, 잔존능력 유지·강화, 치매 예방 및 완화 등
<인지관리 지원> 행동 변화 관찰, 문제행동 감소·예방, 일상 안전 지도, 약물·환경관리, 위험 대처 교육, 인지기능 감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생활습관 지도 등
<정서지원> 말벗·격려·위로, 생활 상담, 심리적 안정 지원, 소통/대화·안부확인, 사회적 교류 활동(산책, 취미 등), 의사소통 도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취사·식사준비·설거지, 청소·세탁·정돈, 생활필수품 구매, 병원·공공기관·장보기 동행 또는 대행, 환경 정돈, 주거환경·위생 관리 등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기준)
① 이용자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②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제공절차)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비용부담)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직접적인 보호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고 발생 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종사자의 실수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하거나 기관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기타)
①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의 내용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 시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벨트 사용과 치료 등의 목적으로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② 센터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아니된다.
7.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이용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 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5)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
6)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8)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9. 계약의 해제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시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시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종사자의 업무에 지장을 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이사, 해외 이민, 보호자 변경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이용자가 다른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기관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