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5점 잔여 11명

에벤에셀실버타운 재가장기요양기관

053-801-9005
A
평가등급 92.5점
🛏️
정원 / 현원 6 / 17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9:00 일요일 휴무, 명절-설날/추석(당일)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17명
35%

현재 1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3
요양보호사 1급
3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3
사회복지사
3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1

가족참여프로그램(생신잔치, 어버이날행사 등)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요리교실, 시장놀이 등)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링고리던지기,촉감놀이 등)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탁구공던지기등)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프로그램(지필활동,퍼즐,그림색칠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프로그램[맞춤형](동화/회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프로그램[맞춤형](두뇌훈련,수/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프로그램[맞춤형](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프로그램[맞춤형](손유희와 감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 대구 지하철 2호선 정평역 하차후 영남대 방향으로 도보 5분거리 위치, 대구 지하철 2호선 임당역 하차후 대구 방향으로 도보 5분거리 위치. 2. 버스정류장 - 영대교(영대방향): 509번, 649번, 809번/ 롯데시네마 앞: 509번, 809번, 991번 (정류장 내려서 횡단보도 건넌 후 현대자동차, 지센 지나서 우측쪽으로 돌아 들어오면됨) 3. 자동차 - 경산시청에서 5분거리(1.9km), 대구시지 스타디움에서 12분거리(4.9km)

🅿️ 주차

건물뒤 전용 주차장 184평 보유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요금 안내
2025.12.26
- 대상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비용 : 본인부담금 + 비급여대상(식비 + 병원 및 약제비 등)
-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 이용일수 총급여비용중 공단부담금 85%를 제외한 15%
- 본인부담금 40% 감경자 : 이용일수 총급여비용중 공단부담금 91%를 제외한 9%
- 본인부담금 60% 경감자 : 이용일수 총급여비용중 공단부담금 94%를 제외한 6%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 0%, 무료(단, 식비, 병원 및 약제비 등 비급여대상 별도)

※ 비급여항목: 1)식비4,000원(1식 2,000원*2회)+간식1,000원(1회 500*2회)=1일 5,000원(저녁식사 제외가능)
2)개인 병원약제비 (해당자에 한함)

※주.야간보호시설 1일 급여비용※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41,820원
장기요양 2등급 = 38,720원
장기요양 3등급 = 35,740원
장기요양 4등급 =34,120원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등급 = 32,490원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56,060원
장기요양 2등급 = 51,930원
장기요양 3등급 = 47,940원
장기요양 4등급 = 46.300원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등급 = 44.650원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69,730원
장기요양 2등급 = 64,590원
장기요양 3등급 = 59,640원
장기요양 4등급 = 58.010원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등급 = 56.360원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 76.820원
장기요양 2등급 = 71.160원
장기요양 3등급 = 65,750원
장기요양 4등급 = 64.090원
장기요양 5등급 = 62.460원
인 지 지 원등급 = 56.360원

###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 82.370원
장기요양 2등급 = 76.310원
장기요양 3등급 = 70.500원
장기요양 4등급 = 68.860원
장기요양 5등급 = 67.240원
인 지 지 원등급 = 56.360원

*월 15일(1일 8시간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2025년 하반기 보호자 회의 안내 ***
2025.12.03
안녕하세요 에벤에셀실버타운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보호자 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기도합니다.
2025년 12월 18일(목) 9시에 "2024년 하반기 보호자 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만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 어르신 상태 공유 및 특이사항
2)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
3) 신규 프로그램 추천 및 기존 프로그램 만족도
4) 기타 건의사항 및 질의사항

*** 불참석하실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문자나 전화연락(0
*** 2025년 상반기 보호자 회의 안내 ***
2025.05.14
안녕하세요 에벤에셀실버타운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푸른 5월 모든 보호자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15일(목) 09시 30분에 "2025년 상반기 보호자 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만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 어르신 상태 공유 및 특이사항
2)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
3) 신규 프로그램 추천 및 기존 프로그램 만족도
4) 기타 건의사항 및 질의사항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이용요금 안내
2024.12.31
- 대상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비용 : 본인부담금 + 비급여대상(식비 + 병원 및 약제비 등)
-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 이용일수 총급여비용중 공단부담금 85%를 제외한 15%
- 본인부담금 40% 감경자 : 이용일수 총급여비용중 공단부담금 91%를 제외한 9%
- 본인부담금 60% 경감자 : 이용일수 총급여비용중 공단부담금 94%를 제외한 6%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 0%, 무료(단, 식비, 병원 및 약제비 등 비급여대상 별도)

※ 비급여항목: 1)식비4,000원(1식 2,000원*2회)+간식1,000원(1회 500*2회)=1일 5,000원(저녁식사 제외가능)
2)개인 병원약제비 (해당자에 한함)

※주.야간보호시설 1일 급여비용※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40,650원
장기요양 2등급 = 37,630원
장기요양 3등급 = 34,740원
장기요양 4등급 =33,160원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등급 = 31,580원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54,490원
장기요양 2등급 = 50,470원
장기요양 3등급 = 46,590원
장기요양 4등급 = 45.000원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등급 = 43.400원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67,770원
장기요양 2등급 = 62,780원
장기요양 3등급 = 57,960원
장기요양 4등급 = 56.380원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등급 = 54.780원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 74.660원
장기요양 2등급 = 69.160원
장기요양 3등급 = 63.900원
장기요양 4등급 = 62.290원
장기요양 5등급 = 60.710원
인 지 지 원등급 = 54.780원

###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 80.060원
장기요양 2등급 = 74.170원
장기요양 3등급 = 68.520원
장기요양 4등급 = 66.930원
장기요양 5등급 = 65.350원
인 지 지 원등급 = 54.780원

*월 15일(1일 8시간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 2024년 하반기 보호자 회의 안내 ***
2024.12.19
안녕하세요 에벤에셀실버타운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보호자 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기도합니다.
2024년 12월 20일(금) 9시에 "2024년 하반기 보호자 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만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 어르신 상태 공유 및 특이사항
2)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
3) 신규 프로그램 추천 및 기존 프로그램 만족도
4) 기타 건의사항 및 질의사항

*** 불참석하실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문자나 전화연락(053-801-9005) 주셔도 됩니다.
*** 2024년 상반기 보호자 회의 안내 ***
2024.05.10
안녕하세요 에벤에셀실버타운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푸른 5월 모든 보호자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2024년 5월 8일(수) 13시에 "2024년 상반기 보호자 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만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 어르신 상태 공유 및 특이사항
2)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
3) 신규 프로그램 추천 및 기존 프로그램 만족도
4) 기타 건의사항 및 질의사항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에벤에셀실버타운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개요
2024.04.02
1. 원 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에벤에셀 실버타운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센터)

2. 설립목적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사회적 현상에 발맞춰 치매 및 뇌졸중 등으로 신체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정성과 사랑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평안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운영목표

1) 어르신 모두를 부모님처럼 섬겨 안정되고 편안한 노년의 쉼터가 되도록 한다.

2)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와 전문적 일상생활 케어를 통해 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3)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교육 및 견학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어르신들의 요양보호의 질을 향상시킨다.

4) 각 팀별 업무협조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

5)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계된 서비스를 계획·실천하고,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다.

6)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운영의 합리화를 이룬다.

4. 시설개요

1) 시 설 명 : 에벤에셀 실버타운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 설 유 형 :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3) 운 영 주 체 : 비영리 개인

4) 개 원 일 : 2016년 3월 19일 (설치신고일 2016.03.02.)

5) 소 재 지 : 경산시 강변동로 264 에벤에셀빌 3,4,5층

6) 입 소 정 원 : 17명 (남:5, 여:12) - 2024년 10월 기준

7) 종 사 자 현 황 : 8명 - 시설장(1), 사회복지사(2), 간호조무사(1), 조리원(1), 요양보호사(3)

8) 규 모 및 설 비 : 연면적 1104.7㎡중 노인복지시설 499.51㎡ 사용
2024년 이용요금 안내
2023.12.29
- 대상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비용 : 본인부담금 + 비급여대상(식비 + 병원 및 약제비 등)
-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 이용일수 총급여비용중 공단부담금 85%를 제외한 15%
- 본인부담금 40% 감경자 : 이용일수 총급여비용중 공단부담금 91%를 제외한 9%
- 본인부담금 60% 경감자 : 이용일수 총급여비용중 공단부담금 94%를 제외한 6%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 0%, 무료(단, 식비, 병원 및 약제비 등 비급여대상 별도)

※ 비급여항목: 1)식비4,000원(1식 2,000원*2회)+간식1,000원(1회 500*2회)=1일 5,000원(저녁식사 제외가능)
2)개인 병원약제비 (해당자에 한함)

※주.야간보호시설 1일 급여비용※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39.810원
장기요양 2등급 = 36.850원
장기요양 3등급 = 34.020원
장기요양 4등급 =32.470원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등급 = 30.920원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53.360원
장기요양 2등급 = 49.420원
장기요양 3등급 = 45.620원
장기요양 4등급 = 44.070원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등급 = 42.500원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66.360원
장기요양 2등급 = 61.480원
장기요양 3등급 = 56.760원
장기요양 4등급 = 55.210원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등급 = 53.640원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 73.110원
장기요양 2등급 = 67.720원
장기요양 3등급 = 62.570원
장기요양 4등급 = 61.000원
장기요양 5등급 = 59.450원
인 지 지 원등급 = 53.640원

###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 78.400원
장기요양 2등급 = 72.630원
장기요양 3등급 = 67.100원
장기요양 4등급 = 65.540원
장기요양 5등급 = 63.990원
인 지 지 원등급 = 53.640원

*월 15일(1일 8시간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 2023년 하반기 보호자 회의 안내 ***
2023.12.15
안녕하세요 에벤에셀실버타운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2023년 12월 15일(금) 14시에 "2023년 하반기 보호자 회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독감예방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 및 유선(전화)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회의 안건>
1) 어르신 상태 공유 및 특이사항
2)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
3) 신규 프로그램 추천 및 기존 프로그램 만족도
4) 기타 건의사항 및 질의사항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기간 중에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고 퇴소 처리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시설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을 포괄하여 작성하며 상호계약을 체결 후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대상자(7.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무료 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상이하며, 비급여는 식대비 와 병원 및 약제비로 구성되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용료에 포함한다. (식대비 - 점심, 저녁, 간식2회 : 식대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필히 적용 전에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를 적용한다. )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의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제공자’, ‘이용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제공자가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7. 계약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성립된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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