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6조 (계약의 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③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7조 (입소보증금)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반 입소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입소보증금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제8조 (월 이용비용 금액)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 침실료 등 비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른다.
③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입소자의 경우 입소 보증금과 월 이용료와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 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텐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제9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비급여비용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변경 3개월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당월 청구되는 이용료는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5일부터 10일까지 보호자 에게 안내하며 에이스요양원 운영통장으로 계좌이체,카드수납으로 이용료를납부할 수 있다.
제10조 (급여서비스의 내용)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방법에 관한 고시」에 서 정한 수급자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장기요양요원 등이 입소 수급자에 대하여 각종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간호제공 기록지, 기타 급여제공과 관련한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건강 및 간호관리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등 측정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건강관리
관절오그라듦 예방, 투약관리(먹는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약 바르기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기초건강관리(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 인지훈련(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제공) 등
머리감기 도움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몸씻기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간호관리
욕창관리(욕창예방, 욕창간호 등), 영양관리[튜브영양공급, 비위관(鼻胃管, L-tube) 교환 등], 통증관리, 배설관리[소변배출관(도뇨관) 관리, 방광간호, 회음부 간호, 요루(요도샛길) 간호, 장루(창자샛길)간호, 배설간호 등], 당뇨발관리(당뇨발 간호, 상처관리 등),호흡기간호(흡인 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산소요법 관리 등), 투석간호, 구강간호(구강감염 예방 등)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튜브영양공급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 동행 등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이동변기 사용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탄성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ㆍ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등
침구ㆍ린넨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ㆍ린넨 교환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ㆍ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삼킴 운동, 팔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인지관리지원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와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지원 프로그램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응급벨 대처,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제11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7. 화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매트는 사용제한 의무
8.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가위,바늘 등 뾰족한 용품 소지제한 의무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 할 수 있다)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어르신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 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3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한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지급에 대한 동의를 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감염자 또는 감염위험자의 경우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감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 격리하며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2.수급자의 자연사망의 경우 특별침실로 격리하여 보호자와 장례절차를 상담한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 또는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케어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③ 입소자의 전염병, 임종 등 기타 특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소 정원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침실”을지 정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제14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 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병원 등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우리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여 수급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자(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이때 대표자(시설장)은 “연계기록지”를 교부해야한다.
제1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 직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시설물의 손궤나 파손 등에 대해 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모든 직원은 시설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제1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대표자)은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은 “갑”(대표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7조 (수급자 등의 고충처리) ①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시설에 대한 불만 고충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
1. 시설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2. 시설에 고충 또는 불편 신고함을 설치한다.
②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는 분기 1회 이상 수급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상담을 실시하고 불편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조치하여야한다.
제18조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 ①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자원봉사자 모집하여 봉사활동 참여기회 부여
2. 지역사회 단체와 협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진행
3. 지역사회단체와 자매결연사업 추진
②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지역사회와 교류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축제와 행사에 수급자가 참여하거나, 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지역 주민과 수급자의 가족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보험가입)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제16조와 관련하여 배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가스사고보험, 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