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에이원 노인복지센터

031-202-8846
A
평가등급 91.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시~18시( 전화상담은 8시부터 21시까지 가능)/ 토.일 휴무 (전화상담 가능, 필요시 방문상담가능)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7%
2
간호사
33%
1
간호조무사
17%
2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 권선사거리 , SK뷰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3분 - 세권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4분 - 중앙병원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5분 - 수원농협권선지점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8분

🅿️ 주차

(무료) 상가건물 KH Tower 주차장 - 주차장 입구에서 031-202-8846 또는 031-891-1114로 전화하시면 차단기를 열어드립니다. (유료) 도로변 수원시 운영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3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8 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면담 등을 통해 고지한다.
④ 계약 만료 시에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9 조 (계약 목적)
① 에이원 노인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0 조 (계약 당사자)
서비스이용자와 본 기관의 계약 당시, 서비스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이 계약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 21 조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필요 시)
4. 신분증 사본 1부

제 22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 “기관”이라 칭함)의 의무
1.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3.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4. 급여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 청결 및 유지 관리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②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4.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5. 이용자(수급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 의무
6.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 2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년도 기준)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금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2.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0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02” 이내의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요양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6.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적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7. 가사활동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해야 하며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8. 정서지원(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각려)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⑥ 방문목욕의 급여비용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경감 대상자는 6% 또는 9% 적용)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이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5. 방문목욕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⑦ 방문간호의 급여비용
1. 방문간호 급여 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42,880
다-2 30분 이상 ~60분 미만 53,770
다-3 60분 이상 64,690

2.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7조 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제 1항의 표에 따른 다-1을 산정한다. 다만, 최초 1회에 대해서는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2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의 비용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용금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시 초과분에 대하여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금액은 협의를 통하여 정하되, 시간당 13,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 2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4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해서 알고 표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6.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7.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
8.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수급자 상담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등 수급비용을 부담 및 납부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
7. 기타 센터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할 의무

제 25 조 (계약의 해제)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를 임의 변경했을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5.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장기간 부재(입원 등)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8. 센터의 규칙이나 담당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③ 상기 요건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유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센터에 알려야 한다.
2. 센터는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2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8 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면담 등을 통해 고지한다.
④ 계약 만료 시에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9 조 (계약 목적)
① 에이원 노인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0 조 (계약 당사자)
서비스이용자와 본 기관의 계약 당시, 서비스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이 계약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 21 조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필요 시)
4. 신분증 사본 1부

제 22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 “기관”이라 칭함)의 의무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3.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4. 급여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 청결 및 유지 관리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②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4.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5. 이용자(수급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 2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5년도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금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2.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0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02” 이내의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요양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6.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적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7. 가사활동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해야 하며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8. 정서지원(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각려)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⑥ 방문목욕의 급여비용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경감 대상자는 6% 또는 9% 적용)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이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5. 방문목욕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⑦ 방문간호의 급여비용
1. 방문간호 급여 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41,710
다-2 30분 이상 ~60분 미만 52,310
다-3 60분 이상 62,930

2.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7조 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제 1항의 표에 따른 다-1을 산정한다. 다만, 최초 1회에 대해서는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2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의 비용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용금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시 초과분에 대하여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금액은 협의를 통하여 정하되, 시간당 11,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 2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4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해서 알고 표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6.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7.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
8.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수급자 상담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등 수급비용을 부담 및 납부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
7. 기타 센터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할 의무

제 25 조 (계약의 해제)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를 임의 변경했을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5.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장기간 부재(입원 등)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내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8. 센터의 규칙이나 담당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③ 상기 요건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유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센터에 알려야 한다.
2. 센터는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26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 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받았을 경우
6.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7.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 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급여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급여계획을 새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 즉시 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신청-입소이용의뢰서 제출) - 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센터 주소지 이전 안내
2024.07.15
안녕하세요
우리 에이원 노인복지센터가 주소지 이전을 하였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에 주간보호센터를 신규 설립하면서
같은 건물내에서 기관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94 kH Tower 4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센터가 이사를 하였지만 기존에 동일건물에 있던 영통에이원요양보호사교육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문요양 특성상 센터의 직원이 어르신댁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소지 이전과 별개로 장기요양관련하여 상담은 영통구와 권선구에서 모두 상담가능합니다.

이용해주셔서 늘 감사드리며
더욱 더 정성을 다하는 에이원 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3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8 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면담 등을 통해 고지한다.
④ 계약 만료 시에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9 조 (계약 목적)
① 에이원 노인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0 조 (계약 당사자)
서비스이용자와 본 기관의 계약 당시, 서비스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이 계약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 21 조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필요 시)
4. 신분증 사본 1부

제 22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 “기관”이라 칭함)의 의무
1.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3.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4. 급여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 청결 및 유지 관리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②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4.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5. 이용자(수급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 2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년도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금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2.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0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02” 이내의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요양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6.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적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7. 가사활동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해야 하며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8. 정서지원(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각려)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⑥ 방문목욕의 급여비용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경감 대상자는 6% 또는 9% 적용)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이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5. 방문목욕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⑦ 방문간호의 급여비용
1. 방문간호 급여 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40,760
다-2
30분 이상 ~60분 미만
51,110
다-3
60분 이상
61,490

2.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7조 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제 1항의 표에 따른 다-1을 산정한다. 다만, 최초 1회에 대해서는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2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의 비용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용금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시 초과분에 대하여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금액은 협의를 통하여 정하되, 시간당 11,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 2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4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해서 알고 표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6.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7.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
8.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수급자 상담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등 수급비용을 부담 및 납부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
7. 기타 센터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할 의무

제 25 조 (계약의 해제)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를 임의 변경했을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5.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장기간 부재(입원 등)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내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8. 센터의 규칙이나 담당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③ 상기 요건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유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센터에 알려야 한다.
2. 센터는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26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 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받았을 경우
6.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7.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 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급여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급여계획을 새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 즉시 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신청-입소이용의뢰서 제출) - 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10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8 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면담 등을 통해 고지한다.
④ 계약 만료 시에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9 조 (계약 목적)
① 에이원 노인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0 조 (계약 당사자)
서비스이용자와 본 기관의 계약 당시, 서비스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
운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이 계약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 21 조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필요 시)
4. 신분증 사본 1부

제 22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 “기관”이라 칭함)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3.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4. 급여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 청결 및 유지 관리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②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4.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5. 이용자(수급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 2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년도 기준)

구분 금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2.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0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02” 이내의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요양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6.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적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7. 가사활동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해야 하며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8. 정서지원(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각려)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⑥ 방문목욕의 급여비용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경감 대상자는 6% 또는 9% 적용)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이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
(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5. 방문목욕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⑦ 방문간호의 급여비용
1. 방문간호 급여 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39,440
다-2 30분 이상 ~60분 미만 49,460
다-3 60분 이상 59,500

2.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
(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7조 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제 1항의 표에 따른 다-1을 산정한다.
다만, 최초 1회에 대해서는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2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의 비용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용금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시 초과분에 대하여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금액은 협의를
통하여 정하되, 시간당 11,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 2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4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해서 알고 표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6.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7.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
8.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수급자 상담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등 수급비용을 부담 및 납부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
7. 기타 센터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할 의무


제 25 조 (계약의 해제)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를 임의 변경했을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5.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장기간 부재(입원 등)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내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8. 센터의 규칙이나 담당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③ 상기 요건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유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센터에 알려야 한다.
2. 센터는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2년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안내
2022.10.06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 일정이 공지 되었습니다.

만 75세 이상은 10월 12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만 70세~74세 이상은 10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65세~69세 이상은 10월 20일 부터 입니다.

접종장소는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되오며,
예방접종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2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8 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면담 등을 통해 고지한다.
④ 계약 만료 시에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9 조 (계약 목적)
① 에이원 노인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0 조 (계약 당사자)
서비스이용자와 본 기관의 계약 당시, 서비스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이 계약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 21 조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필요 시)
4. 신분증 사본 1부

제 22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표준 급여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4. 주거지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5.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수급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 2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
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2년도 기준) : 첨부파일 참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금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⑥ 방문목욕의 급여비용 (이하 첨부파일 참조)
⑦ 방문간호의 급여비용 (이하 첨부파일 참조)

⑧ 그 밖의 비용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용금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시 초과분에 대하여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금액은 협의를 통하여 정하되, 시간당 11,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 2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4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해서 알고 표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6.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7.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
8.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수급자 상담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등 수급비용을 부담 및 납부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
7. 기타 센터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할 의무


제 25 조 (계약의 해제)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를
임의 변경했을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5.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장기간 부재(입원 등)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내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8. 센터의 규칙이나 담당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③ 상기 요건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유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센터에 알려야 한다.
2. 센터는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노인학대예방 홍보 포스터
2021.12.13
노인학대 예방 홍보 포스터를 게시합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1577-1389, 혹은 110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및 주의사항
2021.03.26
수원시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백신접종 개요 *

1) 접종기간 : 2021. 4. 1. (목) 부터 (예정) ~ 화이자 백신 소진시까지 ( 1차 배급분 )
: 백신 물량 소진 시 접종 일정 지연 예상, 조기 신청 필요
2) 접종장소 : 수원시 예방접종센터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 : 영통구 월드컵로 206)
3) 접종대상 : 만 75세 이상 어르신
-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이동(도보,차량)이 가능한 어르신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제외. (별도 시설에서 접종)
4) 접종백신 : 화이자 백신

* 주의사항 *

1) 예방접종 전
- 사전 예약하기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예방접종기관에 알린 후 예방접종 연기하기
- 예방접종 받을 부위가 잘 보이는 옷을 준비
- 발열이나 근육통 증상 등을 대비하여 해열,진통제(타이레놀) 준비

2) 예방접종 시
- 마스크 착용하기
-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하기
- 예진 의사와 상담하기

3) 예방접종 후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 반응 관찰하기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접종 후 최소 3일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 및 음주 삼가
- 접종 당일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
- 어르신의 경우, 예방 접종 후에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가능한 가족들과 함께 있도록 하기
- 2차 예방 접종일을 달력에 표시하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자료 : 질병관리청 발행,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관련 자료 3장
노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2019.10.04
19년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취업제한 제도 변경 안내

1

취업제한 제도 기본개요 및 추진경과


□ 기본개요
○ (목적) 노인관련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노인을 잠재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

○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 시행규칙 29조의19

○ (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1)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기관2)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16.12.30부터 시행 중)

1)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 [붙임 1] 참조(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 법 시행일인 ’16.12.30.부터 행해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한정
2) 노인관련기관은 ①노인복지시설, ②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③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④건강가정지원센터, ⑤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⑥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⑦의료기관, ⑧장애인복지시설, ⑨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붙임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 추진경과
○ (‘16년)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신설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근거 마련(’15.12.29. 개정, ‘16.12.30. 시행)

○ (‘19년)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개정으로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범죄 판결 시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연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18.12.11. 개정, ‘19.6.12. 시행)

2

취업제한 제도 주요 변경사항 (‘19.6.12. 시행)


□ (취업제한명령) 개정 전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가 있을 시 취업제한 10년이 일괄적용된 것에서, 개정 후 노인학대관련범죄 판결시 최대 10년범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변경됨
* 개정이유: 유사한 취업제한 규정(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일률적으로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해당)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함

□ (신청자) 개정 전에는 지자체 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만이 범죄경력조회 신청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조회대상인 당사자*도 직접 신청가능한 것으로 신청자 범위 확대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 (점검 등) 정기점검 및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관련 연1회 이상 점검?확인 의무화 및 취업제한명령 위반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취업제한제도 관련 개정사항 및 근거조항>


구분
노인복지법 개정 전
(’16.12.30~’19.6.11)
노인복지법 개정 후
(‘19.6.12. 이후)
근거
조항
취업제한
명령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제39조의17
제1항
취업제한
기간
형의 집행종료 후 10년
형의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
※ 최대 10년 이내
제39조의17
제2항
범죄경력조회
신청자
①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요청)

②노인관련기관의 장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요청)
기존 ①, ②에 아래 ③, ④ 추가
(당사자 신청 가능)

③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④취업자등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제39조의17
제4항 및
제5항


구분
노인복지법 개정 전
(’16.12.30~’19.6.11)
노인복지법 개정 후
(‘19.6.12. 이후)
근거
조항
점검?확인
-
연1회 이상
제39조의17
제6항
과태료
-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61조의2
제1항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61조의2
제2항
제3호




3

범죄경력 조회방법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4항 내지 제5항)

○ 노인관련기관의 설치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법 제39조의17제4항)

○ 노인관련기관의 장
-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법 제39조의17제5항)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추가)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39조의17제4항)

○ 취업자 등(추가)
- 취업자 등이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39조의17제5항)

□ 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별 구비서류(범죄경력조회 신청자 → 관할 경찰서)

구분
관할 행정기관의 장
노인관련기관의 장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자 등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제1항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제1항제2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제2항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제2항제2호
구비서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①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별지 제20호의19)
①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별지 제20호의19)
①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본인) 신청서
(별지 제20호의21)
①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본인) 신청서
(별지 제20호의21)
②조회대상자 동의서
(별지 제20호의20)
②조회대상자 동의서
(별지 제20호의20)
②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②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③노인관련 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운영하려는 기관이
노인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노인관련 기관의
취업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할
경찰서
회신양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별지 제20호의22)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별지 제20호의22)
범죄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별지 제20호의23)
범죄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별지 제20호의23)

○ 범죄경력조회 회신(관할 경찰서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에게 회신)
-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함(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제3항)

☞ 현재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시 공문, 노인관련기관의 장 및 조회대상 본인이 요청 시 우편 및 방문접수 등으로 가능하며, 추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24 등 전산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보완 후 절차 재안내 예정



4

취업제한 점검·확인


□ 기본개요

○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 (내용)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간) ’19년말 ~ ‘20년초(예정)
※ 점검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 예정

□ 점검?확인 추진체계

관계 중앙행정기관
노인관련기관
관할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시?도,
시?군?구
여성가족부
가정폭력관련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관련시설
시?도,
시?군?구

*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ㆍ시·도에 점검?확인계획 수립 안내
ㆍ시·도의 점검?확인 결과를 취합 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제출


ㆍ연 1회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공문 발송
ㆍ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취합


↑↓




관할 행정기관
(시?도 및 시?군?구)




ㆍ점검?확인 계획 수립
ㆍ관할 노인관련기관 운영자?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ㆍ전력조회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노인관련기관




ㆍ노인학대관련범죄 점검·확인을 위한 요청자료 요구 시 제출









□ 점검·확인 후 조치사항

○ 점검?확인 결과 제출

- (관할 행정기관) 시?군?구는 점검?확인 결과를 작성해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별 점검?확인 결과를 최종 취합 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제출


○ 법 위반 시 행정조치

- (과태료 부과)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

- (폐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9항)

※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 폐쇄하거나 허가?인가 등의 취소 가능(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0항)

- (해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9항)

※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



붙임 1
노인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 및 제5호)


○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죄
* 보호자 :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붙임 2
노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노인관련기관



부처명
기관유형
주요예시
소관부서
근거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정책과
1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험
운영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지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요양보험
운영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정책과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요양보험
운영과
2호
재가장기
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요양보험
운영과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보건의료
정책과
7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
권익지원과
8호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자립기반과
8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립정신건강센터, 광역·지역 정신건강센터,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
정책과
9호
여성
가족부
가정폭력 관련 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5조, 제7조의2)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권익보호과
3호
건강가정
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정책과
4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호
성폭력관련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권익지원과
6호


※ 노인관련기관 해당 여부는 소관 부서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

위치 / 연락처

경기 수원시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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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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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202-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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