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취업제한 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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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제도 기본개요 및 추진경과
□ 기본개요
○ (목적) 노인관련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노인을 잠재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
○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 시행규칙 29조의19
○ (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1)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기관2)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16.12.30부터 시행 중)
1)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 [붙임 1] 참조(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 법 시행일인 ’16.12.30.부터 행해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한정
2) 노인관련기관은 ①노인복지시설, ②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③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④건강가정지원센터, ⑤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⑥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⑦의료기관, ⑧장애인복지시설, ⑨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붙임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 추진경과
○ (‘16년)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신설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근거 마련(’15.12.29. 개정, ‘16.12.30. 시행)
○ (‘19년)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개정으로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범죄 판결 시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연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18.12.11. 개정, ‘19.6.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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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제도 주요 변경사항 (‘19.6.12. 시행)
□ (취업제한명령) 개정 전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가 있을 시 취업제한 10년이 일괄적용된 것에서, 개정 후 노인학대관련범죄 판결시 최대 10년범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변경됨
* 개정이유: 유사한 취업제한 규정(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일률적으로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해당)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함
□ (신청자) 개정 전에는 지자체 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만이 범죄경력조회 신청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조회대상인 당사자*도 직접 신청가능한 것으로 신청자 범위 확대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 (점검 등) 정기점검 및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관련 연1회 이상 점검?확인 의무화 및 취업제한명령 위반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취업제한제도 관련 개정사항 및 근거조항>
구분
노인복지법 개정 전
(’16.12.30~’19.6.11)
노인복지법 개정 후
(‘19.6.12. 이후)
근거
조항
취업제한
명령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제39조의17
제1항
취업제한
기간
형의 집행종료 후 10년
형의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
※ 최대 10년 이내
제39조의17
제2항
범죄경력조회
신청자
①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요청)
②노인관련기관의 장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요청)
기존 ①, ②에 아래 ③, ④ 추가
(당사자 신청 가능)
③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④취업자등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제39조의17
제4항 및
제5항
구분
노인복지법 개정 전
(’16.12.30~’19.6.11)
노인복지법 개정 후
(‘19.6.12. 이후)
근거
조항
점검?확인
-
연1회 이상
제39조의17
제6항
과태료
-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61조의2
제1항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61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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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조회방법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4항 내지 제5항)
○ 노인관련기관의 설치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법 제39조의17제4항)
○ 노인관련기관의 장
-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법 제39조의17제5항)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추가)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39조의17제4항)
○ 취업자 등(추가)
- 취업자 등이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39조의17제5항)
□ 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별 구비서류(범죄경력조회 신청자 → 관할 경찰서)
구분
관할 행정기관의 장
노인관련기관의 장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자 등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제1항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제1항제2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제2항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제2항제2호
구비서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①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별지 제20호의19)
①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별지 제20호의19)
①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본인) 신청서
(별지 제20호의21)
①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본인) 신청서
(별지 제20호의21)
②조회대상자 동의서
(별지 제20호의20)
②조회대상자 동의서
(별지 제20호의20)
②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②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③노인관련 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운영하려는 기관이
노인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노인관련 기관의
취업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할
경찰서
회신양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별지 제20호의22)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별지 제20호의22)
범죄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별지 제20호의23)
범죄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별지 제20호의23)
○ 범죄경력조회 회신(관할 경찰서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에게 회신)
-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함(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제3항)
☞ 현재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시 공문, 노인관련기관의 장 및 조회대상 본인이 요청 시 우편 및 방문접수 등으로 가능하며, 추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24 등 전산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보완 후 절차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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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점검·확인
□ 기본개요
○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 (내용)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간) ’19년말 ~ ‘20년초(예정)
※ 점검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 예정
□ 점검?확인 추진체계
관계 중앙행정기관
노인관련기관
관할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시?도,
시?군?구
여성가족부
가정폭력관련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관련시설
시?도,
시?군?구
*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ㆍ시·도에 점검?확인계획 수립 안내
ㆍ시·도의 점검?확인 결과를 취합 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제출
←
→
ㆍ연 1회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공문 발송
ㆍ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취합
↑↓
관할 행정기관
(시?도 및 시?군?구)
ㆍ점검?확인 계획 수립
ㆍ관할 노인관련기관 운영자?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ㆍ전력조회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노인관련기관
ㆍ노인학대관련범죄 점검·확인을 위한 요청자료 요구 시 제출
□ 점검·확인 후 조치사항
○ 점검?확인 결과 제출
- (관할 행정기관) 시?군?구는 점검?확인 결과를 작성해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별 점검?확인 결과를 최종 취합 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제출
○ 법 위반 시 행정조치
- (과태료 부과)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
- (폐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9항)
※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 폐쇄하거나 허가?인가 등의 취소 가능(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0항)
- (해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9항)
※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
붙임 1
노인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 및 제5호)
○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죄
* 보호자 :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붙임 2
노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노인관련기관
부처명
기관유형
주요예시
소관부서
근거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정책과
1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험
운영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지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요양보험
운영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정책과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요양보험
운영과
2호
재가장기
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요양보험
운영과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보건의료
정책과
7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
권익지원과
8호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자립기반과
8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립정신건강센터, 광역·지역 정신건강센터,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
정책과
9호
여성
가족부
가정폭력 관련 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5조, 제7조의2)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권익보호과
3호
건강가정
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정책과
4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호
성폭력관련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권익지원과
6호
※ 노인관련기관 해당 여부는 소관 부서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