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잔여 36명

에이플러스홈 노인의료복지시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위촌길 35 (홍제동)

033-641-5751
D
평가등급 D (미흡)
🛏️
정원 / 현원 6 / 42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650,340원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2명
14%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보생명 정류장 203, 512, 512-1번 버스 신영극장제1 정류장 103,111, 111-1, 112, 113, 114번 버스 동부시장 정류장 512, 512-1번 버스 구한전 정류장 512, 512-1번 버스

🅿️ 주차

자가용 기준 10 ~ 1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2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2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11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15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15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15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15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입소보증금 및 반환금 : 계약의 종료나 사망으로 인해 퇴소할 경우 반환금은 입소인이 퇴소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반환금 수취 지정인의 계좌로 보증금 및 입소비 잔액 등 반환금을 반환한다.
노인학대 대응
2019.09.11
노인학대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의 정의
1)“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2.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의 행태적 분류
①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 고통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②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 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⑦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 발생요인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① 성별 :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② 연령 :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③ 성격 :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④ 신체적·정신적건강 :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⑤ 과거의 경험 :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⑥ 세대간 갈등 :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⑦ 의존성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⑧ 고립 :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⑨ 음주 :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⑩ 기타 :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2)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① 신체적·정서적장애 :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② 성격 :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③ 과거의 경험 :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④ 스트레스 :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⑤ 부양경험의 부족 :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⑥ 음주 :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⑦ 약물남용 :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 된다.
⑧ 기타 :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3).가족상황적 요인
① 어려운 생활주기 :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②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내키지 않는 부양 :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④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⑤ 부부간의 갈등 :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요인
① 노인차별주의 :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②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③ 가치관의 변화 : 부모에 대한 효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④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 노인학대 발생의 예방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양보호사 또는 가족이나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센터는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 센터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가족 및 주위 지인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노인학대 대응지침

◎ 노인학대의 발생과 신고
노인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발견과 신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 센터는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센터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대상자 대표 또는 가족을 1 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센터 직원은 대상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제 3 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센터는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절차
노인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사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조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7. 노인학대 신고
1) 신고대상
①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 조제1 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 조 및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 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 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① 노인복지법제39 의6 -1 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법제39 조의6 제3 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복지법제39 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8.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39 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③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④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⑤ 노이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⑥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 노인학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전화 : 1389’ 홍보 및 센터 내부에 전화번호가 적힌 라벨 부착
※ 1389번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2018년도 장기요양 수가변동 안내
2018.01.04
2018년도 장기요양등급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11월 6일 위원회를 거쳐 11월 7일 배포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2016.06.02
노인학대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의 정의
1)“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2.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의 행태적 분류
①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 고통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②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 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⑦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 발생요인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① 성별 :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② 연령 :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③ 성격 :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④ 신체적·정신적건강 :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⑤ 과거의 경험 :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⑥ 세대간 갈등 :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⑦ 의존성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⑧ 고립 :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⑨ 음주 :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⑩ 기타 :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2)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① 신체적·정서적장애 :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② 성격 :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③ 과거의 경험 :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④ 스트레스 :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⑤ 부양경험의 부족 :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⑥ 음주 :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⑦ 약물남용 :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 된다.
⑧ 기타 :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3).가족상황적 요인
① 어려운 생활주기 :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②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내키지 않는 부양 :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④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⑤ 부부간의 갈등 :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요인
① 노인차별주의 :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②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③ 가치관의 변화 : 부모에 대한 효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④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 노인학대 발생의 예방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양보호사 또는 가족이나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센터는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 센터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가족 및 주위 지인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노인학대 대응지침

◎ 노인학대의 발생과 신고
노인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발견과 신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 센터는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센터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대상자 대표 또는 가족을 1 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센터 직원은 대상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제 3 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센터는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절차
노인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사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조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7. 노인학대 신고
1) 신고대상
①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 조제1 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 조 및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 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 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① 노인복지법제39 의6 -1 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법제39 조의6 제3 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복지법제39 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8.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39 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③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④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⑤ 노이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⑥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 노인학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전화 : 1389’ 홍보 및 센터 내부에 전화번호가 적힌 라벨 부착
※ 1389번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위촌길 35 (홍제동)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위촌길 35 (홍제동)

📞
전화

033-641-5751

전화

에이플러스홈 노인의료복지시설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