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엔젤복지센터

02-889-3365
B
평가등급 89.1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봉천역 6번 출구에서 7분거리 2. 주변 버스 정류장 : 신봉초등학교입구정류장, 두산아파트입구정류장, 봉천역.관악초등학교정류장, KT관악지점 3. 이용가능 버스 : 500, 461, 643, 5530, 6512, 5413, 관악01

🅿️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6.01.14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3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급여계약
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⑵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⑶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⑷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계약기간
⑴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준수사항
⑴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⑵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고충처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방접수. 건강보험공단, 구청, 주민센터 등 수급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초기면접)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③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⑤ 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5.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⑴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⑶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⑴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⑵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⑴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⑵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⑶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⑷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⑸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⑹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2025.07.24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1부.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확인서, 위임장 등 서식 개정 안내
2025.05.15
위임장, 수령증 등 서식 개정(4.30. 시행)되어, 아래 서식은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개정 서식으로 다운받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별지 제4호 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 취소 요청서

2. [별지 제8호 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 사실확인서

3. [별지 제31호 서식]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확인서

4. [별지 제34호 서식] 위임장

5. [별지 제36호 서식] 수급자격 확인요청서(장기요양기관용)

6. [별지 제36호의2 서식] 수급자격 확인요청서(수급자, 수급자가족, 법정후견인용)

7. [별지 제45호 서식] 수령증

8. [벌지 제50호 서식]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9. [별지 제52호 서식]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2025.02.13
「2025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이용대상)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 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참여기관) 2025년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 135개소 : 관악구 연세가정의원 의원(02-883-7575), 관악구 정다운우리의원 의원(02-871-2497)
◆(제공내용)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제공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2025.01.02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급여계약 등
- 센터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해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계약기간
-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준수사항
-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4.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방접수. 건강보험공단, 구청, 주민센터 등 수급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방문(초기면접)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5.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⑴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⑶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⑴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⑵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⑴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⑵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⑶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⑷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⑸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⑹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신청 안내
2024.11.1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24년 7월 ~ ’24년 12월

○ (사업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일시적으로 신청자 급증시 1~3등급 우선 적용 등 순차적 지원 예정

○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

※ 서비스 비용 한도 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접수(수급자) → 주거환경 확인(공단) → 대상자 통보(공단)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수급자) →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시공업체) → 심사·지급(공단)
.
○ (서비스 품목)

* 낙상예방 :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X), 안전의자,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 화재예방 :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 위생 :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 :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4.08.12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결과 최우수(A등급)기관 선정
2020.05.08
안녕하세요, 엔젤복지센터입니다.

2019년도에 실시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저희 센터가 최우수(A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어르신들만 보며 열심히 달려온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신 것 같아

뿌듯하고 보람찹니다.

저희 엔젤복지센터는 2015년도에 설립하여

그동안 어르신 케어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어르신께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초심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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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02-889-3365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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