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써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은 향상하도록 한다.
2. 계약기간
1)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4-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월 이용료에 대한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4)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5)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7)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8)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따.
9)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10) 등급변경, 본인부담율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11)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12)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서비스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 규정에 이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별도로 정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