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24년 수가)
계약서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