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여민복지협동조합"

02-395-3662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웹사이트

yeomin.or.kr

인력 현황

4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3호선 3번출구7738. 7713번 동신병원 버스 하차 -> 서대문방향으로 도보로 100m - 지하철 2호선 3번출구 서대문03번 동신병원하차 -> 동신병원방향으로 좌측50m - 7017,7021 서대문문화체육관하차 - 110,153, 567,7720 동신병원하차

🅿️ 주차

- 기관 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026
2026.01.12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고려 수급자와 협의 결정

-계약목적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③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 원칙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 4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 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있다.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받도록 한다.

6. 계약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수급자, 보호자가 성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상해나 그에 반하는 상황을일으켰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
2020.09.03
직장인 한달 3400원 부담 늘어 경제단체, 정부지원 확대 지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로 인상되면서 직장인들은 월 3399원을 더내게 됐다. 앞서 경제단체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동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건강보험공단 측은 3.2%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2.89% 인상률은 코로나19로 힘든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이번 인상률에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것도 의미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진단비와 치료비가 건보재정에서 80%를 부담하면서 그동안 건보료율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지출한 보험료 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측은 한 달 커피 한잔 값을 아끼면 더 많은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제단체 등에서 지적한 건강보험에서 정부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한 문재인 케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건보료율 인상을 불가피한데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법정비율(20%)보다 못 미친 14%에 불과해 앞으로 가입자의 부담만 커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에 12만2727원으로 3399원 더 내게 된다. 지역 가입자는 한달2756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당초 정부의 예상보단 낮은 수준이다. 2017년동결에 이어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3.49%, 2020년에는 3.2%로 최근에는 3%대를 유지해왔다. 내년에도 3.2% 수준을 예상했으나 경제단체등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져 보험료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3.2%보다 낮은 2.89%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다.

최근 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94%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건강보험료율 3.2%인상에 대해선 60.2%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처럼 이뤄진데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이번 코로나19 치료와 검사비용의 80%를 건보 재정으로부담하면서다.
실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국민중 다수가 무료로 진단을받을 수 있었고, 이 외에도 코로나19 진료와 병원 급여 선지급, 대구 등어려운 지역의 취약계층 건보료 경감을 위해서도 건보의 준비적립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실제 지난달 17일 기준 코로나 관련, 총 35만8851명이 검사받았으며 검사비용은 425억원이 지출됐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265억원으로 62.5%에 달한다. 입원진료비에서도 공단부담금이 컸다.

7월23일 기준 1만5132명이 입원해 진료받았으며 총 695억원이 진료비로 지출됐는데 이중 공단부담금은587억원으로 84.5%를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건보를 통한 혜택
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던 셈이다. 건보 측도 한달 커피 한 잔 값만 아껴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건보가 분석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월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는데, 보험급여는 10
만6562원을 받아 본인이 낸 보험료 대비 1.14배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것이다.


다만 이번 건보료율 인상을 두고 국고보조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국고보조금 법정비율은 건보료의 20%이지만 실상은 이에 못미친 14%에 불과하다. 국고보조금은 늘리지 않고 가입자 부담만 높여 재정을 채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위해선 3% 인상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국고 비율은 늘리지 않고 가입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2018년 기준 국내 건강보험에서 정부지원비중은 13.2%로 프랑스(52.3%), 일본(27.4%, 2016년 기준), 대만(23.1%)보다
낮은 수준이다. 건보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와중에
건강보험료율이 인상 됐다”며 “건보 재정의 적자를 막기 위해선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고용안정 지원제도 안내(가족돌봄 휴가-2보)
2020.09.03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20.1.1. 시행) -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하한 25,000원), 최대 10일간 지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한 경우, 가족이 확진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기간연장)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에 대비하여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9월말까지) ※ 기존의 코로나로 인한 휴원·휴교 및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계속하여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지원

○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

- (기간) 연 최대 90일(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기간 포함)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대상 가족의 성 명·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하려 는 날,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최대 1년간 휴직(무급)을 부여

* 예외: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 (첫 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 하한 7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120,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주 15시간∼35시간 이내)하여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사용

* 예외: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

* (주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으로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사용)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 준비를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주 15시간∼30시간 이내)을 청구할수 있도록 제도화,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시행 시기) '20년 300인 이상?공공기관→'21년 30~299인→'22년 30인 미만
8월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 (비대면 회의)
2020.08.18
1. 관련근거
2020년 사업계획(2020. 01. 02) 직원회의/직원교육/여민복지협동조합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10명이상 집회 금지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8월 중 직원회의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3, 회의 진행방법
1차 회의자료 SNS를 통해 개인에게 통지 / 방문사회복지사 유선 설명
2차 상담사회복지사 수급자가정 방문상담시 대면교육
※ 사무실방문자 센터장이 1:1 회의자료 전달 및 교육

4. 회의 일시 및 장소
2020년 08월 26일(수) - 08월 28일(목)
종사자가 근무하는 장소 및 자가

5. 참석자 인적사항
기관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전원

6. 회의진행계획
가, 제도변경교육(돌봄SOS제도, 일상편의서비스)
나, 업무지시 및 토의
다, 업무수행 간 숙지사항(요양보호사, 수급자)
라, 애로 및 고충사항 접수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확정..내년 1월 효력 발생
2020.08.05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 최종 고시.......노사 양측 이의 제기 안 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천480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천480원이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의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발해온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출범…9년간 1987억원 투입
2020.08.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치매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을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치매 극복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9년간 1987억원을 투입한다. 사업단은 ▲ 치매 원인 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 치매 예측 및 진단기술개발 ▲ 치매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분야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치매의 근본 원인과 발병기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연구, 치매 위험요인 탐색 등 연구를 지원한다.

치매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로는 혈액·체액 기반 조기진단기술, 영상진단기술 고도화 등 8가지를 정했다. 아울러 신규 치료제, 뇌내 약물전달기술 등 치매 예방과 치료기술 개발을뒷받침한다. 정부는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으로 치매 발병을 5년 늦추고 연간 치매환자 증가 속도를 50%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7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0.07.23
1. 관련근거
2020년 사업계획(2020. 01. 02) 직원회의/직원교육/여민복지협동조합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7월 중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3. 회의 일시 및 장소
2020년 07월 29일(수) 1차 11:00?13:00, 2차 17:00-19:00
07월 30일(목) 3차 13:30- 15:00 4차 17:00-19:00
여민복지협동조합 사무실(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61-10)

4. 참석자 인적사항
기관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전원

5. 회의진행계획
가, 제도변경교육(유효기간변경, 부당청구, 돌봄SOS제도, 노인통합돌봄)
나, 업무지시 및 토의
- 노인인권교육 -사이버이용방법
다, 업무수행 간 숙지사항(요양보호사, 수급자)
라, 애로 및 고충사항 접수
※ 급여제공지침교육 : 성폭력, 희롱예방 , 감염예방관리 지침

※코로나19 관련 성폭력, 희롱, 감염예방 관련 소그룹별로 회의로 진행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
2020.07.15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고려 수급자와 협의 결정

-계약목적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③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 원칙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 4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 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있다.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받도록 한다.

6. 계약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수급자, 보호자가 성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상해나 그에 반하는 상황을일으켰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2020.07.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 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화) 국무회 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 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 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 려는 것이다.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 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 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하여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 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6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0.06.22
1. 관련근거
2020년 사업계획(2020. 01. 02) 직원회의/직원교육/여민복지협동조합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6월 중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3. 회의 일시 및 장소
2020년 06월 24일(수) 1차 11:00?13:00, 2차 17:00-19:00
06월 25일(목) 3차 13:30- 15:00 4차 17:00-19:00
여민복지협동조합 사무실(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61-10)

4. 참석자 인적사항
기관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전원

5. 회의진행계획
가, 2/4분기 포상 대상자 포상 , 사례관리 회의
나, 업무지시 및 토의
다, 업무수행 간 숙지사항(요양보호사, 수급자)
라, 애로 및 고충사항 접수

※ 급여제공지침교육 : 치매예방 , 탈수 예방 및 관리 지침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 관련 소그룹별로 회의로 진행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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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95-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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