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20.1.1. 시행) -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하한 25,000원), 최대 10일간 지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한 경우, 가족이 확진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기간연장)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에 대비하여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9월말까지) ※ 기존의 코로나로 인한 휴원·휴교 및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계속하여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지원
○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
- (기간) 연 최대 90일(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기간 포함)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대상 가족의 성 명·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하려 는 날,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최대 1년간 휴직(무급)을 부여
* 예외: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 (첫 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 하한 7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120,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주 15시간∼35시간 이내)하여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사용
* 예외: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
* (주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으로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사용)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 준비를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주 15시간∼30시간 이내)을 청구할수 있도록 제도화,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시행 시기) '20년 300인 이상?공공기관→'21년 30~299인→'22년 30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