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4점

여수큰사랑노인복지센터

061-685-0358
B
평가등급 83.4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여수시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대중교통 80, 81, 91,1000, 2000 = 죽림휴먼시아 1차 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34, 38 = 도보로 5~10분 거리, 무선주공 3차 , 휴먼시아 2차 근방에서 하차

🅿️ 주차

상가 정문 앞부분에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 하시면 편안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6년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제1장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내용) 이 규정은 여수큰사랑노인복지(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급자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2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4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5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6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등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 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월 직원회의 및 송년 행사
2025.12.29
여수큰사랑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월 말일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12월 직원회의는 25년 송년회 행사로 진행합니다.
4/4분기 종사자 생일축하와 4/4분기 우수요양사 포상자 선정 및 시상식과 직원회식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날짜 : 2023년 12월30일, 화요일,
시간 : 오후 5시
장소 : 여수큰사랑노인복지센터내
교육 : 개인정보보호지침
코로나 19 감염예방 주의사항
2025.08.23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오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호흡기 감염예방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3
제1장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내용) 이 규정은 여수큰사랑노인복지(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급자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2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4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5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6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등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 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4년 년말 행사
2025.01.12
여수큰사랑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월 말일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12월 직원회의는 24년 송년회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4/4분기 종사자 생일축하와 4/4분기 우수요양사 포상자 선정 및 시상식과 직원회식이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올 한해도 돌봄을 실천해 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날짜 : 2024년 12월30일, 월요일,
시간 : 오후 5시
장소 : 여수큰사랑노인복지센터내
교육 : 개인정보보호지침
회식 : 죽림낭낭오리랑
24년 3월직원회의 및 행사
2024.03.28
여수큰사랑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월 말일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3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는 1/4분기 생일축하와 1/4분기 포상자 선정 및 직원회식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날짜 :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시간 : 오후 5시
장소 : 여수큰사랑노인복지센터내
교육 : 성폭력,성희롱 예방및 대응지침
24년 2월직원회 및 정기평가
2024.02.21
여수큰사랑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월 말일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 정기 평가가 2월26일에 예정되어서
2월 직원회의는 2월 27일 센터에서 5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맘으로 외부평가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24년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2
제1장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내용) 이 규정은 여수큰사랑노인복지(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급자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2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4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5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6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등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 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월직원회의 및 행사
2023.12.21
여수큰사랑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월 말일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12월 직원회의는 23년 송년회 행사로 진행합니다.
4/4분기 종사자 생일축하와 4/4분기 우수요양사 포상자 선정 및 시상식과 직원회식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날짜 : 2023년 12월28일, 목요일,
시간 : 오후 5시
장소 : 여수큰사랑노인복지센터내
교육 : 개인정보보호지침
여수큰사랑노인복지센터내 전화번호 추가 (061-681-0358)
2022.05.30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 여수큰사랑노인복지센터입니다.~^^

더 원활한 상담과 업무를 위해 저희 센터에서는 사무실 전화를 추가 개설했습니다.
061-685-0358
061-681-0358

두대의 전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원만한 소통을 위해 사무실 전화 (061-685-0358)를 핸드폰(010-8276-2177)으로 착신해서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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