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5점

여의도노인복지센터

02-761-3570
C
평가등급 79.5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웹사이트

yeoido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이용시 - 9호선 샛강역 2번 출구로 나와서 KBS별관 버스승강장 경도빌딩 뒤 고려빌딩 5층 506호 버스 이용시 - 263.503, 505,5012, 5633 5634, KBS별관 하차 - 11, 12, 88, 600, 5613번 여의도 우체국 하차

🅿️ 주차

빌딩 내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1년~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안내
2024.02.06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안내
2020년 8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2020.07.08
○ 신청일자 및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과정: 7월 15일(수)(오전 10시 ~ 7월 16일(목) 오후 6시)
· 기관별 2명(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대기자 포함)
※ 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시설과정,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7월 16일(목)(오전 10시 ~ 오후 6시)
· 교육장 정원 내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교육장 정원 마감 시 정원의 10%내외 대기자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 교육유형: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6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13시간)
- 상세내용: 붙임1. 치매전문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세부일정 및 장소: 붙임2. 2020년 8월 치매전문교육 세부일정 필독

○ 교육비 납부 기간(붙임3.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및 매뉴얼 필독)
- 1차: 7월 20일(월) 오전 10시 ~ 7월 21일(화) 오후 6시
- 2차: 7월 23일(목) 오전 10시 ~ 오후 6시 … 대기자에서 전환된 신청자만 납부
- 교육비 납부 사이트(https://edunhis.saramin.co.kr) ☜ 클릭

○ 문의
- 본부: 1577-1000, (033)736-3696, 3697, 3698, 3681
- 서울강원지역본부: 02)2126-8692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801-0460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50-9931 - 호남제주지역본부: 062)250-0330
- 대전충청지역본부: 044)251-753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30-7867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2020.07.08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드립니다.
여의도노인복지센터 송년의밤
2019.12.27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신 2019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올 한해도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망년회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 날짜: 12월 26일(목요일)
* 시간: 오후 6시(오후5시50분까지)
* 장소: 우들목 (정곡빌딩2층)
(사무실 근처입니다)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선생님들 모두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원회의
2019.11.29
선생님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찬바람이 불어와 겨울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1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따뜻한 옷차림하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1월 간담회는
11월 29일(금)에
오전(오후) 일 끝나심 바로
사무실(여의도노인복지센타)에서
간담회 모임을 갖습니다.
시간되시는대로 꼭 참석해 주십시오

11월을 잘 마무리 하시고
12월에는 더욱 즐겁고 행복한 일들
많은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의도 노인복지 센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0.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직무교육
2019.10.26
직무교육 안내
날짜 :2019년 10월26일 (토요일)
시간 : 오전9시~18시
장소 : 영등포구 영등포로 189-1 MJ빌딩4층
교육 받으십니다.~~
강화도 보물창고 (강화군 강소농)
2019.09.17
풍성한 가을입니다.
언제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강화 대곶 고구마밭으로 갑니다.
모두 시간 내셔서 함께 가시지요!

* 날짜 : 2019. 9. 19.
* 출발 장소: 여의도노인복지센타
(고려빌딩 앞)
* 출발 시간: 오전 9시
* 도착 시간: 오후 4시경
* 준비물 : 시장 바구니, 모자, 운동화
* 식사는 제공합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취업규칙변경신고 햇습니다.
2019.08.13
취업규칙변경신고를 2019년 8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도청 서울 남부지청에 접수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서식 모음(2015.12.31.)
2016.01.14
2015년 12.31. 개정된 시행규칙 서식 모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장기요양인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신청서([  ] 신규신청 [  ]갱신 [  ]변경 [  ]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야간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의사ㆍ한의사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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