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7점

연성노인복지센터

031-404-0685
D
평가등급 66.7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시흥시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96%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성원 아파트 하차) 61, 63, 1, ,520, 31-3, 3300 , 5, 26

🅿️ 주차

성원 아파트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0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이용자에 따른 이용료 구분)
가. 일반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0%
다. 감경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라. 감경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이용료 납부: 당월 1일~말일까지의 이용료(이용자에게 적용된 본인부담금)를 익월 10일
안으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가족급여제공자는 센터 급여일(매월 25일)에 급여에서 본인부담 이용료를 공제하고
줄 수도 있다.
4.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되었을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나.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2020.08.26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치매전문교육 동영상 자료 _치매수급자 등급별 맞춤 대처 요령
2020.07.09
https://cafe.naver.com/careworker1/116227
신종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약 안내
2020.03.1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기요양 갱신 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이 수급자의 갱신신청 및 지사의 심의를 통하여 연장되는
경우는 급여계약 등록 화면에서도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인정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급여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추가계약>으로 다시 계약등록 하시면 됩니다.

* 인정유효기간 연장은 일괄적 자동연장이 아니며, 건강보험공단 해당 운영센터에 별도의 갱신신청 및 심의가 필요.

*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 필요

* 단, 기초수급자의 경우 입소이용의뢰서 승인날짜(이용종료일) 확인하여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에 입소이용의뢰서의 변경 및 재신청 필요합니다.
코로나 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게시안내
2020.02.26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수록한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록 내용
Case 1.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2.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3.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Case 4.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Case 5.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6.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관련 알림
2020.02.19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ㅇ 해당 안내는 2.28 시행될 대리처방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하여, 최종 개정(안)의 완성 전, 심사 진행 중인 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 어떠한 경우에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요?
○ 아래 ?번 또는 ?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 무엇인가요?
○ ‘장기간 처방’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단,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 필요
○ 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서 성분명, 용법,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
○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 *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④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확인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관리하나요?

?? 구비서류 제출 및 보관

Q1.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모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시만으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관련 기준

< 대리처방 확인서 > 

Q1.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을 받을 때마다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1년의 보관의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전 대리 수령인 및 사유를 확인하고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2.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 어떠한 사유(질환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Q3. “대리처방 확인서”를 반드시 주치의가 확인 및 수령해야 하나요?
☞ 진료 접수부서에서 대리처방 확인서를 확인 후 진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Q4.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다수의 진료과에서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 진료과별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 대리처방의 사유 등 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확인서 1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단, 의료기관 내에서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과목별로 대리처방 사유를 다르게 기재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수의 대리처방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구비서류 >

Q5.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증명서의 발급 시기가 현시점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의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점의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6. 대리처방전 수령자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
☞ 현 시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원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Q7.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외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의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 외에 환자의 거동 곤란 관련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상태, “대리처방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년 3월 치매전문교육 공고문
2020.02.03
20년 3월 치매전문교육 공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요령 안내문
2020.02.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요령 안내문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2019.09.29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메뉴얼
2019.09.07
숙지한 후 상황 발생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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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04-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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