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20분 이상
42,160
210분 이상
61,670
60분 이상
24,580
150분 이상
49,160
240분 이상
68,030
90분 이상
33,120
180분 이상
55,350
[표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표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1,7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2,310
60분 이상
62,930
[표5] 방문요양,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