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6명

연세요양원

02-891-1541
🛏️
정원 / 현원 13 / 29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2,29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서울 금천구

웹사이트

연세요양원.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29명
45%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70%
1
시설장
5%
2
촉탁의사
10%
2
간호조무사
10%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11

그때 그시절 생각하기(정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그림 색칠하기(정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7회(0.5시간), 장소: 각 생활실

미스터트롯 노래자랑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생활실

사회생활프로그램(정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깔 알아맞히기(확정적 치매)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옛 시절 이야기(확정적 치매)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전국노래자랑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각 생활실

침상 관절 운동

운동보조

대상: 4(명)명, 주기: 주 7회(0.5시간), 장소: 각 생활실

한글 따라쓰기 (치매의심)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로비

회상훈련(치매의심)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24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1호선 금천구청역 (10분 거리) 2. 버스: (지선) 5618,5619,5626, 5630 (간선) 571 <금천구청, 금천경찰서 정류장> 3. 버스: (간선) 150, 505 <시흥사거리, 시흥대교 정류장> 4. 마을버스: 01, 06 <무지개아파트 정류장>

🅿️ 주차

1층 6대

공지사항 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8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29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 :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연세요양원 시설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6)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5.1.1기준, 요양보호사 2.1명 배치 기준)
- 1등급 : 90,450원 - 2등급 : 83,910원 - 3~5등급 : 79,2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14,0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1회)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962,700원 / 감경(12%) 745,620원 / 감경(8%) 637,080원
- 2등급 : 일반(20%) 923,460원 / 감경(12%) 722,070원 / 감경(8%) 621,380원
- 3등급 : 일반(20%) 895,440원 / 감경(12%) 705,260원 / 감경(8%) 610,17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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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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