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2.4점

연세재가복지센터

031-977-5558
D
평가등급 82.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20:00, 일요일및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도시형버스 : 1, 2, 5, 6, 55, 55-1, 55-2, 55-3, 90, 567, 7728, 7733 -좌석버스 : 310, 871, 921, 1200, 9702, 9703 -시외버스 : 50 -마을버스 : 091

🅿️ 주차

1층 옥외주차장 9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공인노무사) 연계 사업 운영 안내
2026.01.1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을 운영중에 있어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 (1차) 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 (운영기간) 2026. 1 ~ 12월 …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033-811-2282

○ (2차) 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6. 1. 21. ~ 12. 23. … 매주 수요일 2시간(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인사노무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수가 변경 안내
2026.01.13
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수가 변경 안내를 첨부자료와 같이 드립니다.
2025~2026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사
2025.10.07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119(2025.9.23.)호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
다. 경기도 노인복지과-21722(2025. 9. 26.)호

2.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0월 15일부터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3. 질병관리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국가예방접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60. 12. 31. 이전 출생자)
- 백신: 인플루엔자 3가 백신 및 코로나19 LP.8.1 백신
- 기간
▷ 75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2025. 10. 15. ∼ 2026. 4. 30.
▷ 70∼74세(1951.1.1.∼1955.12.31.출생) 2025. 10. 20. ∼ 2026. 4. 30.
▷ 65∼69세(1956.1.1.∼1960.12.31. 출생) 2025. 10. 22. ∼ 2026. 4. 30.

○ 홍보물 다운로드 안내 ※ 전산 접속 불가로 다운로드 경로 안내로 대체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정보 → 예방접종 지식창고 → 홍보물 자료실 → 포스터·리플렛

4. 아울러, 올해부터 경기도 장기요양기관등 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관부서가 노인복지과에서 각 구 보건소로 변경되었으며, 올해 지원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령자대상 여름철 풍수해 국민행동 요령안내
2025.08.23
1. 관련
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2847(2025. 8. 20.)호
나.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3583(2025. 8. 21.)호, 요양보험운영과-4262(2025. 8. 21.)호
다. 경기도 노인복지과-18692(2025. 8. 21.)호

2. 최근 10년간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령층이 재난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고령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고령자 맞춤형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고 홍보를 요청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령층 대상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
- 기관 내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게시 및 단체 교육 실시
※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 포함하여 교육
○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종사자 및 이용자(보호자) 개별 교육 및 문자 등을 활용한 홍보 자료 배포

붙임 고령자 대상 국민행동요령(2종) 각 1부. 끝.
노인학대 예방 안내문
2025.08.01
1. 일선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존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귀 시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노인학대 관련 민원 및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안내드리오니, 노인학대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적 학대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 정서적 학대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성적 학대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방임 및 자기방임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유기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3. 이울러,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시설은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4년도 장기요양결과 평가결과
2025.05.07
2024년도 장기요양결과 평가결과
2025년도 배상책임가입증서(갱신)
2025.02.19
2025년도 배상책임가입증서(갱신)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2025.02.04
「2025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이용대상)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 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참여기관) 2025년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 135개소 … 첨부파일 참조

◆(제공내용)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제공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2025년도 장기요양 급여수가 변경 안내
2024.12.17
2025년도 장기요양 급여수가 변경 안내를 첨부자료와 같이 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대상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2024.11.28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916(2024. 11. 21.)호 및 道 노인복지과-27624(2024. 11. 21.)호와 관련입니다. 2.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02-778-7594)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자료 1부. 2. 연명의료결정제도 브로슈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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