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정 의 개 요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①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통해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 상호 권리를 보호함에 목적을 둔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2. 보호자는 입소 관련 계약사항을 성실히 지키며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① 입소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③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 복의 의무
3. 입소(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시설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입소시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에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합니다.
2.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중 또는 시설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응급 이송시스템 구축
1. 응급상황 발생시 주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합니다.
2. 병원 이송시 부득이하게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합니다.
3. 외래병원(의원) 진료는 원칙적으로 주보호자 또는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지만, 주보호자 혹은 가족의 동행이 없이 시설 직원이 동행할 시에는, 이에 발생하는 진료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