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
제13조 (계약 목적)
① 기관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기관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4조 (계약방법)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문서로서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15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③항에 따른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⑤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⑥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또는 4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⑤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붙임.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기관과 수급자(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① 기관(요양요원)의 의무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제공 의무
4.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할 통보 의무
4.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5.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
③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8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당사자 합의하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④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