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 겨울철 ('25~26년')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상저온 발생일수는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서,
기습적인 한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파에 취약한 종사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붙임의 사전점검표 및 한랭 질환 예방수칙(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 게시)에 따라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따뜻함 물, 작업시간대 조정, 응급조치)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주시고 사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비 건강장해 예방 수칙을 함께 송부드리니, 종사자가 미세먼지(pm2.5,pm10) 및 황사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시설장으로 하여금
마스크(방진 2급 이상 또는 KF80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에 대해 한파에 의한 한랭질환 예방 대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