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3점 잔여 9명

연홍재가장기요양기관

054-371-1173
B
평가등급 85.3점
🛏️
정원 / 현원 8 / 17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93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일요일 08:00~17:00(법정공휴일) 일요일 월 2회 운영

지역

경북 청도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17명
47%

현재 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7

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두뇌자극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7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혹은 생활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운동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원예활동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775,000원
기타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중교통 이용시 청도역 & 청도시외버스터미널 => 군청방면 버스 이용 => 청도읍사무소(분수대) 정류장 하차 => 도보 (5분) => 연홍재가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도착 2. 자차 이용시 신대구부산고속도록 이용 청도IC => 모강사거리 직진 => 원정사거리 우회전 => 고수삼거리 우회전 => 청도축협삼거리 좌회전 => 우체국앞에서 우회전 => 50M직진 => 연홍재가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도착

🅿️ 주차

센터 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4년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24.03.12
2024년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23년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23.01.14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11
이용계약사항
제1조( 계약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관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관,
장기요양급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계약기관)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4.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 보헙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때
5.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신원인수(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ㅇ;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신원이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밑 대리인에 관한 통보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 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병원 진료비, 진료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본센터는 매월 초에 정산하여 5일 전까지 수급자(보호자)께 직접전달 문자 카카오톡등으로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10일까지 연홍재가요양기관에 계좌이체(농협 301-0141-3166-41 예금주 연홍재가요양기관)
로 납부한다 부득한 경우 현금으로도 납부할수 있다
2022년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22.03.07
2022년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22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3.07
2022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이용계약
2021.07.17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21.07.17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3.20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년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19.01.15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안내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18.07.05
2018년 1월1일 부터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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