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8점

연화노인복지센터

041-943-0330
A
평가등급 90.8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아침 08:00~19:00 공휴일 휴무. 일요일 휴무

지역

충남 청양군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양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큰사거리에서 정산방향쪽 우체국옆 건물 표준사 2층

🅿️ 주차

-우체국내 주차장을 이용 -사무실앞 주차 -사무실 주변 골목에 주차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의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소개
(4) 포털사이트(네이버)을 통한 기관 홍보
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구 분
금액
차량이용(차량60분이상)
84,670
차량이용(차량40분이상)
67,740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할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 상황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4
1.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가.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나. 제13조【이용계약】
1)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가)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나)
4)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화일”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5)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다. 제14조【계약기간】
1) 1. 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 제6장 서비스 제공
가. 제18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나.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별지5.낙상위험측정기록지”, “별지6.욕창위험측정기록지”, “별지7.욕구평가기록지”,“별지8.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된 사항들을 “별지9.낙상·욕창위험측정,인지기능·욕구평가실시현황표”에 실시내역 및 결과를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별지10.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11.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별지 13.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별지14.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별지15.상담일지” 또는 “별지16.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관리자는 빠짐없는 대상자 관리와 서류(회수)관리를 위해 “별지17.수급자방문상담현황표”와 “별지18.급여제공·상태변화기록지회수현황표”에 기록·관리한다.
8)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다. 제20조【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간(전·후임 요양보호사, 기관) 사유발생 5일 이내 “별지19.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관리자는 “별지20.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작성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2)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21.급여제공세부계획변경기록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라. 제21조【서비스 제공내용】
1)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마. 제2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바. 제23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한다.
2)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3. 제7장 서비스 이용료
가. 제24조【서비스 이용료】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2)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나)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라)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마)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나)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라)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마)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바)
나. 제25조【기타 비용부담】
1)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26조【본인부담금 납입】
1)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23.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26.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6)
7) 제27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8)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9)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4. 제8장 계약해지
가. 제28조【계약해지】
1)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나. 제29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7.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제9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가. 제3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2.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및 해지 사항을 “별지28.배상책임보험관리대장”에 기록한다.
3)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나. 제31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4)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 제32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시설의 이용자는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주야간보호는 1~5등급
▣ 모집방법: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2.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 계약
1.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케 하기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방문요양·방문목욕제공계획서
나.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 의료수급권자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가.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나. 기타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이용료 이외의 금액
5.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급여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여야 한다.
2.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시에는 기관에 통보한다.
3. 급여 제공시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급여
1. 시설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체,인지활동지원
나. 일상생활지원
다. 개인활동지원
라. 정서지원
마. 인지능력향상교육 지원
바. 방문목욕(방문목욕만 해당)
사. 기타 제공 서비스
▣서비스의 품질보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1.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 하여야 한다.
3. 부당청구 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지 않는다.
▣ 배상책임
1. 요양보호업무를 수행 중 직원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 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면책
1. 제8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가. 이용자 및 보호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나. 이용자 및 보호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다.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라. 이용자의 보살핌에 최선을 다한경우
마. 돌발적인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과실의 정도 및 민·형사 책임의 소재
바.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2.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가 사망한 때
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마.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직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2. 제라호 내지 제마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계약의 정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022.년2월 정기월례회 공지
2022.03.14
2022.년2월 정기월례회 공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2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안내 및 주의사항
2020.01.30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ㅇ발열(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2. 위험요인
o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체류

3. 호흡기 증상자 위생수칙
o 마스크착용, 기침시 옷소매로 가리기, 손씻기 준수

4. 주의사항
o 어르신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거
- 어르신 외출자체, 종사자 서비스 제공 전/후 손위생 준수

o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등)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전화번호 1399) 신고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o 호흡기 증상이 있을경우 마스크 착용 (외출시 또는 의료기간 방문시 반드시 착용) 및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o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어르신들과 선생님 모두 외출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등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선생님들 가을준비! 환절기 건강관리
2019.10.07
가을철 3대 계절성 질환 예방관리


01. 쯔쯔가무시병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으로 야외 활동시 걸리기 쉬움
증상: 고열, 오한, 기침, 두통, 피부 발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층에게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 남는 것이 특징
예방법
1. 야외 활동시 긴옷, 신발착용하기 (피부노출 최소화)
2. 가급적 풀 위에 앉거나 눕지않기
3. 야외활동 시 입었던 옷들은 바로 세탁하기

02. 알르레기성 결막염
봄철보다 오히려 초가을인 9월에 많이 발생
증상: 눈 충혈을 비롯해 화끈거림, 이물감, 가려움동반
예방법:
1. 알르레기 원인 집먼지 진드기 제거위해 침구류 세탁하기(집안 청결유지)
2. 애완동물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 씻기
3. 실외 꽃가루나 미세먼지 피하기

03. 인플루엔자(독감)
전염성이 강한 독감은 일교차가 큰 가을과 추운 겨울에 자주 발생
증상: 고열, 오한, 근육통 등 신세증상 호소
어린이, 노약자는 독감으로 인해 폐렴과 같은 합병증 올수 있음
예방법
1. 가장 좋은 예방법: 예방접종하기 유행하기 2주전에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
(10월~11월초가 적기) 백신의 효과 지속기간은 6개월
2. 손씻기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3. 실내 습도는 40~50% 사이 유지하기

선생님들 환절기 건강조심 하세요 ^.~ 수급자 어르신들께 건강유지을 위해 항상 챙겨주세요 ~~
2019년도 노인학대증가로 인하여 요양선생님 범죄경력 요청 내용
2019.09.05
2019년도 노인학대 증가로 인하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범죄경력조회을

청양군청 사회복지 담당계에서 경찰서 수사과에 의뢰 하였으므로 연화노인복지센터

전 직원의 범죄경력 요청 동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2019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19.07.30
2019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일 시: 2019년도 8월 10일 토요일 08:00 ~
장 소: 대천간호학원
충남 보령시 번영로 38 5층

직무교육 출발지 시간을 알려드려오니 차량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방향 선생님 정산우체국 07:00 시 출발

청양방향 선생님 청양우체국 07:15시 출발

화성방향 선생님 화성우체국 07:30시 출발 하여 대천간호학원 8시 도착하여 지문인식을
하오니 선생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 선생님들 여름휴가철 시원한 에어콘 바람과 함께 직무교육 잘 받으세요 ^.~
노인학대.성폭력예방교육
2018.05.30
사람이 태어나 늙고 죽는 것은 변화진 않는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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