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4,120 150분이상 41,730
60분이상 21,690 180분이상 46,130
90분이상 29,080 210분이상 50,190
120분이상 36,720 240분이상 53,9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본인부담금 변경계약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