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열린복지용구

053-285-0170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일요일휴무

지역

대구 북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대구 1호선 신천역에서 하차하신후 410-1, 동구2를 타신후 경진초등학교 건너에서 하차하신후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도보 336M 버스: 정류소 복현성모약국 버스 719,북구1 정류소 경진초등학교 버스 410,503,537,동구2

🅿️ 주차

해링턴 원룸 1층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6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4.03.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4년 3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 규: 87개 제품(15개 품목)

나. 가격조정: 29개 제품(7개 품목)

다. 급여제외: 21개 제품(6개 품목)
2024년 제1차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공고
2023.12.01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3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방법 및 관련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갱신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공급업체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3.09.06
요양급여실 공고 제2022-13호(2022.12.29.)「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린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6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데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2.07.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2년 2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차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공고
2022.07.15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제2022―제5호



2022년 제2차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방법 등 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3 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방법 및 관련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갱신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공급업체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2.12.31. 급여유효기간 만료예정인 복지용구 74개 제품



2. 신청방법

○공급업체가 접수기간에 맞추어 전산처리

- 전산처리 경로: 공급업체 로그인/복지용구신청/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 등록

※ 전산사용 매뉴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 복지용구 안내/공지사항/(고정태그)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업무 관련 전산사용 매뉴얼(공급업체)」게시글 참조



○문의처 : 요양급여실 복지용구 3파트 033) 736-3886

3. 접수기간 : 2022.10.1. - 31

※ 접수기간 초과 시 공급업체가 전산입력으로 갱신신청이 불가 하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전산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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