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감염병이란?
○ 병원체가 체내에 침입해서 발육, 증식하여 감염되는 것을 감염병이라고 한다
○ 감염의 증상은 38도 이상의 고열, 춥고, 떨리고, 피곤, 근육 등 온몸이 아프고, 홍반, 부종, 두통, 발진, 심한 기침, 빈맥, 가래, 설사 ,식욕부진, 인후통 동반
2.감염예방수칙
○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영양섭취, 숙면과 휴식,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 유지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
○ 손 씻기는 감염예방의 기본
? 외출 했다가 귀가한 후
? 화장실을 이용한 후
? 먹고 마시기 전에
?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준 후
? 음식을 준비 전, 준비 동안, 준비하고 난 후
? 아픈 사람을 돌보기 전후
? 분비물이나 상처를 치료하기 전후
?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 씻겨주고 난 후
?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한 후
? 쓰레기를 만지고 난 후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예방 국민행동수칙 >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 씻기
? 기침할 때는 옷소매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기
?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을 씨 마스크 착용!!!
3.감염병 분류체계 및 종류
1)제1급 감염병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2)제2급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
3)제3급 감염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4)제4급감염병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하는 감염병
5)제5급 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6)지정 감염병
제1군~제5군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
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4.법정 감염병 신고방법· 신고시기
○ 표본감시감염병(인플루엔자, 제4급, 제5급, 지정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7일 이내 신고함 ( T. 1339번 )
○ 전수감시감염병(제1군~제4군감염병):
감염병환자 등(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의 발생, 사망(검안) 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 웹(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지체없이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