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3.5점

열린재가복지센터

02-997-7737
E
평가등급 73.5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9%
2
간호사
18%
8
간호조무사
73%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상계역 1번, 4번 출구 버스: 1140, 1142, 1224 (삼창타워프라자 바로 앞 경유) 1137, 1143, 노원11, 노원01, 노원05

🅿️ 주차

주차장: 지하4층 이용 가능

공지사항 6

2020-1월 교육
2020.03.06
1.감염병이란?
○ 병원체가 체내에 침입해서 발육, 증식하여 감염되는 것을 감염병이라고 한다
○ 감염의 증상은 38도 이상의 고열, 춥고, 떨리고, 피곤, 근육 등 온몸이 아프고, 홍반, 부종, 두통, 발진, 심한 기침, 빈맥, 가래, 설사 ,식욕부진, 인후통 동반

2.감염예방수칙

○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영양섭취, 숙면과 휴식,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 유지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
○ 손 씻기는 감염예방의 기본


? 외출 했다가 귀가한 후
? 화장실을 이용한 후
? 먹고 마시기 전에
?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준 후
? 음식을 준비 전, 준비 동안, 준비하고 난 후
? 아픈 사람을 돌보기 전후
? 분비물이나 상처를 치료하기 전후
?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 씻겨주고 난 후
?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한 후
? 쓰레기를 만지고 난 후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예방 국민행동수칙 >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 씻기
? 기침할 때는 옷소매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기
?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을 씨 마스크 착용!!!

3.감염병 분류체계 및 종류

1)제1급 감염병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2)제2급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

3)제3급 감염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4)제4급감염병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하는 감염병

5)제5급 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6)지정 감염병

제1군~제5군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
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4.법정 감염병 신고방법· 신고시기

○ 표본감시감염병(인플루엔자, 제4급, 제5급, 지정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7일 이내 신고함 ( T. 1339번 )

○ 전수감시감염병(제1군~제4군감염병):
감염병환자 등(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의 발생, 사망(검안) 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 웹(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지체없이 신고함
20-2월 교육
2020.03.06
1.근골격계질환이란?
2.근골격계질환발생요인
3.근골격계 질환의 종류
4.업무수행 중 근골격계 질환예방법
5.일상과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6.낙상과 위험요인
7.낙상사고의 손상유형
8.낙상예방 방법
9.낙상예방 안전용품이용하기
11월 직원교육
2019.12.02
1. 낙상이란

-뇌졸중(중풍), 기절, 외부의 힘에 의해 쓰러지는 것을 제외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넘어져 근골격계에 입히는 상처로 주로 노인에게 발생함.


2. 낙상 위험 요인

♣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 편마비 등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 기립성 저혈압 혹은 빈혈을 가진 자로서 균형감각을 일시적으로 잃는 사람

♣ 알코올을 섭취하고 무기력하여 활동이 없는 사람

♣ 발에 이상이 있거나 적절한 신발 착용을 하지 않을 때

♣ 시력이 떨어지거나 나쁜 사람

♣ 물기나 기름 등 낙상 위험이 있는 경우

3. 낙상예방은 왜 필요한가?

① 낙상은 심각한 손상이 동반된다.

② 낙상으로 뇌 손상이 발생하면 치료 기간 길어지고 사망할 수 있다.

③ 낙상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④ 낙상은 예방이 가능하다.( 주로 욕실, 침실, 계단 등 가정에서 발생함)


4.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 집안에서>

1. 화장실 타일 바닥, 장판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2. 부엌이나 거실, 화장실의 물기 혹은 기름기를 즉시 닦아서 제거한다.

3. 카펫이나 깔개 밑 부분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4. 문지방을 조심하고, 계단이나 침실, 욕실 등불을 환하게 한다.

5.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6. 집안바닥에 전선줄, 물건을 정리 정돈하여 발에 걸리는 게 없게 한다.

7. 노인용 침대를 사용하고 난간을 반드시 올리도록 한다.

8. 부엌 싱크대나 가스렌지 근처, 바닥은 고무매트를 깔아 놓는다.

9. 화장실 욕조 옆과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나 안전바를 설치

<외출 할 때 낙상예방 주의>

1. 주머니에 손 넣지 말고 장갑끼고 다니기(균형감각과 균형잡기 중요)

2. 얇은 옷 겹쳐입고, 두꺼운 옷은 부피가 크고 몸이 둔해 중심잡기 어려움

3. 미끄럼 방지 신발이나 생활 아이젠 착용하기

4. 보폭을 좁게하고 앞과 길바닥을 살피기

5. 외출 전 꼭 스트레칭 하기
6월 직원교육 - 법정의무교육-
2019.06.25
2019년 밥정 의무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1. 성희롱이란?

2. 관리자의 역할과 의무

3. 사건 발생 시 처라원칙과 절차

4. 성희롱 예방법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기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노인 인권교육

1. 노인인권 보호의 법위

2.노인인권 침해예방의 중요성

3. 노인인권 침해사례와 종사자들의 알아야 할 사항

4. 노인학대 처벌기준 및 예방수칙

5.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1. 개인정보란

2. 개인정보의 종류

3. 개인정보 보호원칙

4. 개인정보 수집.이용

5.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처리 제한

6. 개인정보의 파기

7.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8. 정부주체 알 권리 보장
3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19.03.28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

*회의일자: 3월 28~29일(목, 금)
*회의시간: 16:00~19:00
*회의장소: 센터 사무실
*회의내용

1. 근무복(앞치마)착용 교육 및 강조

2. 수급자댁 환경관리와 청결 및 위생관리에 매일 신경 써 주세요

3. 근무시간 엄수!!!

4. 근무시 애로사항 및 고충상황 언제라도 센터에 이야기하고 해결 요청 해주세요

5. 회의 및 교육에 참여하는 노력 필요해요!!!(의사소통과정)
(교육은 서로가 아는 것을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이므로 많은 나눔 공유 부탁드립니다.)

6. 태그 사용 및 태그 전송율 올리기 위해 좀 더 노력 합시다.

7. 당해년도 건강검진대상자는 검진실시 후 검진결과서 센터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8. 어르신 말씀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모습 만들어 가기


*교육내용: 호스피스란?

1. 호스피스란: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돌보는 사람
(삶을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생의 떠남을 배웅하는 일을 돕는일)

2. 임종 임박 징후: 깊은호흡,가래,창백,식은땀 손발차가움,맥박↓,혈압↓,실변˙실금(항문열림)

3. 호스피스 돌봄자의 자세 :겸손한자세, 가족과의 의사소통 집중, 비밀유지, 인격적인 관계형성,
자율적인 결정 지원, 정신적˙영적 성장을 위한 도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진실, 인생을 정리하고
회고하도록 도움, 유머감각 지니기

4. 대상자의 마음: 미완성의 일 마무리 원함, 존엄성을 유지하며 친근한 곳에서 임종하길 바라며,
통증을 느끼지 않길 원하며, 즐거운 과거를 회상, 옆에 누군가 있어주길 원함, 진실한 태도와
애정적 돌봄을 원하심

5. 대상자: 암으로 치료효과 기대곤란, 시한부 6개월, 비치료적인 통증완화 요구자, 의식이 분명
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가족˙친지 없이 호스피스 대상 선정된 자

6. 호스피스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하는 사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대상자, 가족, 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이용계약에 관한 규정
2018.05.18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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