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잔여 50명

염광의집

031-878-8006
C
평가등급 78.1점
🛏️
정원 / 현원 10 / 60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472,006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웹사이트

ykwelfar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60명
17%

현재 5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69%
1
관리인
3%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6%
1
위생원
3%
1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6%
1
작업치료사
3%
1
사무국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6명

프로그램 13

달력만들기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3층 홀

두뇌 깨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3층 홀

레크리에이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2층, 3층 홀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2층, 3층 홀

목욕 서비스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주 2회(0.3시간), 장소: 2층 목욕탕, 3층 화장실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3회(30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앞, 예닮원 앞

생신잔치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월 3회(0.3시간), 장소: 2층, 3층 홀

시장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2층 홀, 3층 홀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F생활실

이미용 서비스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8회(5시간), 장소: 2층홀, 3층홀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F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3층 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56-23 문의전화 : 031)872-8006 약도는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 의정부터미날에서 360번 타시고 장흥농협(장흥면사무소)에 하차하여 1,5k 장흥유원지로 오시면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호선 구파발 역 1,2번 출구에서 360번 버스를 타시고 오시어 장흥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1.5km 장흥유원지로 들어오시면 우측에 있습니다. 3호선 구파발 역 1,2번 출구에서 19번 버스를 타시고 황토불가마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충분한 주차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
2026.01.17
1. 입소에 관한 사항

1) 입소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2) 입소 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입소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각 1부씩)
* 보호자 인감증명서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의사진단서, 처방전
* 전염성 질환 검사 결과지
* 코로나 검사 결과지(입소 전날 검사결과만 유효)
2) 계약의 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정 기간
4) 등급별 입소 비용: 첨부파일 참조

* 등급 외 어르신은 3~5등급 1일 수가 + 식, 간식비로 계산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상급 침실 사용 시 상급 침실료 지불)
* 상급 침실료 : 1인실, 2인실 100,000 /1달 추가 부담.

4) 계약 해지
① 수급자의 해지
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관에게 통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② 기관의 해지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기관은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의 의무 사항
1) 수급자의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기관의 의무
*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 수급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3. 책임 사항
1)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짐.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로 인하여‘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시설 배상
* 수급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함.
*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4. 서비스 안내
1) 건강관리 서비스 : 물리치료, 운동치료
2) 의료 서비스 : 건강상태 체크, 혈당 관리 및 체크, 욕창 및 상처 치료, 투약관리
3) 생활문화 서비스 : 신변처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식사보조, 배뇨, 배변관리, 개인위생관리
4) 인지정서 관리 : 건강체조, 회상? 음악? 미술 요법, 인지 프로그램, 종교 활동
5) 영양 서비스 : 일반식, 죽, 간식 및 야식, 생신잔치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
2025.06.11
1. 입소에 관한 사항

1) 입소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2) 입소 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입소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각 1부씩)
* 보호자 인감증명서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의사진단서, 처방전
* 전염성 질환 검사 결과지
* 코로나 검사 결과지(입소 전날 검사결과만 유효)
2) 계약의 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정 기간
4) 등급별 입소 비용: 첨부파일 참조

* 등급 외 어르신은 3~5등급 1일 수가 + 식, 간식비로 계산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상급 침실 사용 시 상급 침실료 지불)
* 상급 침실료 : 1인실, 2인실 100,000 /1달 추가 부담.

4) 계약 해지
① 수급자의 해지
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관에게 통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② 기관의 해지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기관은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의 의무 사항
1) 수급자의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기관의 의무
*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 수급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3. 책임 사항
1)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짐.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로 인하여‘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시설 배상
* 수급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함.
*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4. 서비스 안내
1) 건강관리 서비스 : 물리치료, 운동치료
2) 의료 서비스 : 건강상태 체크, 혈당 관리 및 체크, 욕창 및 상처 치료, 투약관리
3) 생활문화 서비스 : 신변처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식사보조, 배뇨, 배변관리, 개인위생관리
4) 인지정서 관리 : 건강체조, 회상? 음악? 미술 요법, 인지 프로그램, 종교 활동
5) 영양 서비스 : 일반식, 죽, 간식 및 야식, 생신잔치
CCTV 운영관리 계획서
2024.06.11
CCTV 운영관리계획서 입니다.
2023년 4/4분기 운영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공지
2024.03.15
기 시행된 2023년 4/4분기 노사협의회 공지가 포털 등록 누락되어 홈페이지 공지본을 캡쳐하여 보충합니다.



2023년 4/4분기 노사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 노사협의회 >
- 일 시 : 2023년 12월 28일 13:30~
- 장 소 : 염광의 집 1층 회의실


< 운영위원회 >
- 일 시 : 2023년 12월 22일 17:00~
- 장 소 : 염광의 집 1층 회의실
2024년 1/4분기 노사협의회 일정 공고
2024.03.15
1. 날 짜 : 2024년 3월 18일(월)
2. 시 간 : 13:00~
3. 장 소 : 1층 회의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
2023.11.28
1. 입소에 관한 사항

1) 입소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2) 입소 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입소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각 1부씩)
* 보호자 인감증명서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의사진단서, 처방전
* 전염성 질환 검사 결과지
* 코로나 검사 결과지(입소 전날 검사결과만 유효)
2) 계약의 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정 기간
4) 등급별 입소 비용: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식,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865,440원 / (31일): 894,288원
2등급 (30일): 828,900원 / (31일): 856,530원
3~5등급(30일): 802,800원 / (31일): 829,560원

* 본인부담금 12% 대상자 : 본인 부담금 + 식,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663,264원 / (31일): 685,373원
2등급 (30일): 641,340원 / (31일): 662,718원
3~5등급(30일): 625,680원 / (31일): 646,536원

* 본인부담금 8% 대상자 : 본인 부담금 + 식,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562,176원 / (31일): 580,915원
2등급 (30일): 547,560원 / (31일): 565,812원
3~5등급(30일): 537,120원 / (31일): 555,024원

* 등급 외 어르신은 3~5등급 1일 수가 + 식, 간식비로 계산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상급 침실 사용 시 상급 침실료 지불)
* 상급 침실료 : 1인실, 2인실 100,000 /1달 추가 부담.

4) 계약 해지
① 수급자의 해지
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관에게 통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② 기관의 해지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기관은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의 의무 사항
1) 수급자의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기관의 의무
*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 수급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3. 책임 사항
1)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짐.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로 인하여‘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시설 배상
* 수급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함.
*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4. 서비스 안내
1) 건강관리 서비스 : 물리치료, 운동치료
2) 의료 서비스 : 건강상태 체크, 혈당 관리 및 체크, 욕창 및 상처 치료, 투약관리
3) 생활문화 서비스 : 신변처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식사보조, 배뇨, 배변관리, 개인위생관리
4) 인지정서 관리 : 건강체조, 회상? 음악? 미술 요법, 인지 프로그램, 종교 활동
5) 영양 서비스 : 일반식, 죽, 간식 및 야식, 생신잔치
2023년 2/4분기 운영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안내
2023.09.28
기 시행된 운영위원회 및 노사협의회가 공단포털에 공지 누락되어 시설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공지를 캡쳐하여 올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1. 날짜 : 2023. 06. 30(금)
2. 시간 : 1700~
3. 장소 : 1층 회의실

- 노사협의회

1. 날짜 : 2023. 06.23(금)
2. 시간 : 14:00~
3. 장소 : 1층 회의실
2023년 3/4분기 운영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안내
2023.09.28
기 시행된 운영위원회 및 노사협의회가 공단포털에 공지 누락되어 시설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공지를 캡쳐하여 올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1. 날짜 : 2023. 09. 27(수)
2. 시간 : 17:00~
3. 장소 : 1층 회의실

- 노사협의회

1. 날짜 : 2023. 06.20(수)
2. 시간 : 14:00~
3. 장소 : 1층 회의실
2023년 1/4분기 운영위원회 안내
2023.03.13
안녕하세요, 염광의 집입니다.

2023년 1/4분기 노사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아 래 -

1. 날짜 : 2023. 03. 16(목)
2. 시간 : 17:00~
3. 장소 : 1층 회의실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지침
2018.02.08
안녕하세요 염광의집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보호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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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78-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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