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6점 잔여 21명

염리데이케어센터

02-3276-1870
D
평가등급 69.6점
🛏️
정원 / 현원 3 / 24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22:00(토요일,일요일,공휴일 운영중)

지역

서울 마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4명
13%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8%
4
요양보호사 1급
36%
1
시설장
9%
2
간호조무사
18%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6

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기타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두뇌건강스포츠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복지관 산책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복지관 로비

브레인피트니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외 외부활동

생신잔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간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융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즐거운국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특화활동-요리교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협동놀이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2호선 이대역 5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 6712번, 6716번, 173번 (대흥교회 하차, 도보 7분)

🅿️ 주차

지하 2층 - 최대 43대 90분 이내 무료주차 가능(이후 5분당 250원 주차료 발생 / 카드결제만 가능) 주차가능시간 08:00~20:00

공지사항 1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규정
2021.11.03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에서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용자’란 장기요양등급 인정서를 받고 시설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어르신을 말한다.
②‘서비스’란 시설에서 수급자를 보호하며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말한다.
③‘장기요양 기관’이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장기요양 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한다.
④‘신원인수인’이란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인수할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시설에 소속된 직원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서비스 제공기준) ① 서비스 제공 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 제공 시간으로 하되, 수급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주?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5조(이용정원, 이용대상, 이용절차) ①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24명으로 한다.
②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수급자의 입소신청 시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및 욕구사정결과를 토대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 모집방법)
①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홍보와 홍보지 배포 등의 오프라인홍보, 지인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26조에 근거한다.

제7조(시설 내부 게시) 시설은 다음의 각항의 정보를 시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 규정의 개요
1.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
2.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급여비용 등)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
②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인력현황표)
2. 직원 근무현황표
③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약제비 등 비급여 비용
④ 그 밖의 장기요양급여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
1. 시설의 규모, 설비
2. 화재/영업 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3.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프로그램 운영현황표
4.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제3장 요양보호 서비스

제8조(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 ①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설은 이용자의 건강향상과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세면, 양치, 몸단장, 개인위생, 배변 도움 등
2. 신체기능 유지 및 회복 서비스 ? 신체활동을 위한 체조 등
3. 인지기능 유지 및 회복 서비스 ? 미술 활동, 음악 활동, 인지 회생 활동 등
4. 사회적응 유지 및 회복 서비스 ? 산책, 나들이 행사 등
5. 영양급식 서비스 ? 균형 잡힌 식사와 간식 제공 등
6. 송영 서비스 ? 이동 서비스
7. 이용자 건강 및 정신 유지 및 향상 서비스
⑤시설은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⑥이·미용 등 이용자 또는 이용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 보호자가 부담한다.
⑦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9조(의료서비스)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③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간호(조무)사는 협약 병원의 의사와 상담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고,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외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
④ 단, 긴급을 필요로 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면 먼저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⑤ 센터장은 이용자의 응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특별 보호 서비스) ① 특별 보호 서비스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띠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② 아래의 각호에 해당할 때는 특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큰 경우
2. 대체할 만한 서비스 제공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3. 시설 이용 어르신 개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때도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용자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제4장 서비스 계약 및 이용료

제11조(급여계약)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센터는 납부기한 5일전까지 이용료를 고지하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이용료를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제13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용료 중 장기요양보험공단이 본인 부담으로 정한 금액과 비급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③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4조(비급여 항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급식비(중식 및 석식, 간식)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제15조(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이용료를 변경하며, 변경내용 적용 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변경하도록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건강 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비급여 항목이 변경되거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제16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① 시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1. 직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직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 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시설은 직원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대한 배상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할 수 없을 때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명세와 함께 제시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그 비용을 시설에 내야 한다.
③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 권리
2. 이용자의 간호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
3.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환경에 대한 안정성을 요구할 권리
4. 기타 장기 요양기관 표준약관에 따른 상항들을 요구할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자의 건강 상태, 병력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의무
2. 신원 인수인의 인적 사항 변경 시 정보를 시설에 제공할 의무
3. 본인부담금과 음식 재료비 등과 같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이나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시설에 제공할 의무
5. 이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설비나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 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9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시설에서 장기요양 표준약관 및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서비스 제공 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설에서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할 때 주야간 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으면 시설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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